공정위, 광고·협찬 표시 의무 부여
네이버TV·카카오TV·아프리카 등 적용
유튜브 등 해외기업 제재방법 없어

유튜브 등 영상 플랫폼에서 광고임을 밝히지 않고 상품을 소개하는 ‘뒷광고’ 행위가 금지됐다. 연합뉴스
유튜브 등 영상 플랫폼에서 광고임을 밝히지 않고 상품을 소개하는 ‘뒷광고’ 행위가 금지됐다. 연합뉴스

[스트레이트뉴스 신용수 기자] 유튜브 등 영상 플랫폼에서 광고임을 밝히지 않고 상품을 소개하는 ‘뒷광고’ 행위가 금지됐다. 이에 국내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에 맞춰 운영원칙 개정에 나섰으나 해외 업체에 대해서는 제재하기 어려워 역차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공정위는 1일부터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 이에 예시와 문답 형태로 설명한 안내서를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심사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대가를 받은 광고나 시판되지 않은 물품을 먼저 사용하고 사용 후기를 올리는 경우에 SNS상 제목이나 본문 첫 부분, 사진 전면에 '광고' 또는 '협찬' 등을 표시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시행 이전 콘텐츠에도 적용된다. 시행일 이전 콘텐츠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부당한 광고로 분류될 수 있어 뒤늦게라도 수정해야 한다.

상품을 무료로 받았을 때는 '상품 협찬', 광고비를 받았을 때는 '광고' 등의 문구를 넣어야 한다.

인플루언서(영상 콘텐츠 제작자 혹은 출연자)가 직접 구입해 체험한 후기 콘텐츠를 올린 후, 광고주가 이를 보고 광고계약을 체결했다면 다시 관련 콘텐츠를 수정해야 한다.

공정위의 지침에 따라 국내 업체들은 운영원칙 개정에 나서며 조치에 나섰다.

먼저 네이버는 이날부터 네이버TV 운영원칙을 개정했다.

네이버는 "회원이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고 특정상품에 대한 추천 또는 후기를 포함한 콘텐츠를 올리는 경우, 광고주와의 경제적 이해 관계를 이용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는 새 운영정책을 밝혔다.

해당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 네이버TV 이용약관과 운영정책에 근거해 경고, 영상 삭제·비공개, 라이브 중단, 권한제한 등의 제재가 이뤄진다.

카카오도 카카오TV에 영리 방송을 금지해왔다. 카카오는 지난 28일 카카오TV 블로그에 "경제적 대가를 받고 특정 상품 추천이나 후기가 포함된 콘텐츠는 경제적 이해 관계를 공개해야 한다"며 "해당 내용은 모니터링될 수 있다"고 고지했다.

카카오TV가 원칙적으로 상업적 광고를 허용해하지 않았던 만큼 공정위 지침도 시청자 등에게 다시 공지한다는 방침이다.

아프리카TV도 9월부터 플랫폼에 고지 기능을 도입할 예정이다.

아프리카TV는 공정위 가이드라인에 따라 BJ(방송 출연자)가 실시간 영상을 진행하거나 제작된 영상을 올릴 때 ‘유료 광고 포함’이라는 문구가 영상에 표시되도록 하는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또 아프리카TV는 영상에 유료 광고가 포함됐음에도 규정을 위반하거나 현행법을 위반한 사례가 적발되면 서비스 이용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구글코리아 제공
구글코리아 제공

이렇듯 국내 영상플랫폼 기업들은 공정위 제재에 따라 자체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다만 뒷광고 논란이 가장 크게 일었던 ‘유튜브’와 같은 해외 플랫폼 사업자는 비교적 소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유튜브는 이미 동영상 업로드 시 유료 광고 사실을 확인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유튜브 사용 가이드라인에서도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공정위 지침 전부터 유료 광고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다는 뜻이다.

다만 해당 가이드라인을 어기더라도 계정에 불이익을 주지는 않는다. 공정위 지침 등 국내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도 없다. 유튜브 차원에서 논란이 된 유튜버, 인플루언서에 대한 강력한 제재도 이뤄지지 않았다.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한 영상 플랫폼 관계자는 “뒷광고 논란이 가장 컸던 유튜브에서 제대로 된 규제안이나 광고 표시 장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 기업에 한해서만 지침이 시행되고 있다”면서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해외 기업의 플랫폼에서 이뤄지는 뒷광고를 막기 위해서 나서기로 했다. 공정위는 9월 중으로 구글을 비롯한 플랫폼 사업자와 만나 뒷광고를 막기 위한 자체 시스템 구축 마련에 나선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가 자체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아도 현행법상 제재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비판이 있었다.

해외 사업자에 대한 제재안 마련에 앞서 자체 시스템 구축을 요청하겠다는 정부 당국의 입장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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