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성·김종중 등 총 11명 불구속 기소
檢 "총수 사익 위해 투자자 이익 무시"
[스트레이트뉴스 신용수 기자]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1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1일 이재용 부회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 등 삼성 관계자 10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는 2018년 11월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지 1년 9개월 만이다.
검찰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주도로 계획되고 실행됐다고 판단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5월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던 이 부회장은 합병 이후 지주회사 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 주가는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추기 위해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자사주 집중 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 각종 부정 거래를 벌였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은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사기 의혹도 고의적 분식회계로 판단하고 이 부회장 등에게 주식회사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이런 일련의 불법 행위가 결과적으로 총수의 사익을 위해 투자자의 이익은 무시한 것인 만큼 업무상 배임 혐의가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또 자본시장법의 입법 취지를 무시한 조직적인 자본시장 질서 교란 행위로 중대 범죄라고 비판했다.
한편, 앞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이 부회장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내린 바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 부회장에 대한 불기소 권고를 따르지 않은 이유로 사안의 중대성·객관적 증거 명확과 함께 국민적 의혹이 제기돼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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