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을)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이재용 부회장 기소는 불법행위에 대한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법을 바로 세우고 경제정의 실현을 위해 한 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만시지탄이지만, 천만다행이다.”

국회 정무위 및 예결위 소속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일 검찰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기소와 관련한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이번 기소 결정은 법과 상식을 제대로 지키라고 요구해 온 국민들의 승리로 개인적으로는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각종 불법행위들을 하나하나 지적하고 경제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온 국회의원으로서 감회가 남다르다고 소회를 밝혔다.

박 의원은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때부터 진행과 기소를 결정하는 과정은 우리사회 재벌 경제 권력이 얼마나 크고 단단한지 다시 한 번 보여주는 시간이었다”면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기소가 삼성그룹 전체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새 출발의 계기가 돼서 우리 사회에서 불법적인 방식과 편법 특혜로 상장기업에 대한 경영권을 장악하거나 세금없이 부를 상속하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원칙을 분명하게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했다.

이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기소는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에 총수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실현하기 위한 주가조작과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는 점을 검찰이 확인한 것”이라면서 “본 의원은 2018년 삼성 내부문건을 폭로해 삼성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뻥튀기했고 이를 감추기 위해 고의적인 회계사기에 이르게 됐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으며, “금융당국에도 이 문제를 줄기차게 질의하고 요구해 왔다”고 밝혔다.

결국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적 분식회계를 했다고 결론내리고 검찰에 관련자들을 고발했고, 그것이 이번 기소의 출발점이 되어 1년 9개월의 수사 끝에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

또한, 박 의원은 “검찰과 금융당국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이후 지난 5년 동안의 시간을 아프게 반성하고 돌아봐야 한다”면서 “검찰이 자체 수사를 통해 분식회계 뿐 아니라 다양한 경제범죄 혐의를 밝혀냈지만, 이것이 검찰 수사로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아니었으며, 심지어 검찰은 수사가 마무리 된 이후에도 기소결정을 주저하며 시간을 끌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늦어지는 기소결정 때문에, “국민들은 법과 상식이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 앞에 초라해지는 것은 아닌지, 국민경제의 공익이 재벌 총수 사익 앞에 무너지는 무기력한 상황이 될까 봐 조마조마했다”면서“ 한편,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도 책임을 다하지 못해 일을 키웠으며,이에 본 의원은 국회에서 검찰수사에 앞서 주가조작 의혹, 회계법인들의 삼바 가치 엉터리 산정 의혹, 삼바 상장 특혜 의혹 등 여러 문제제기를 했다”고 말했다.

특히 “금융당국이 이러한 지적들에 대해 제 때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감독했다면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승계 문제는 벌써 밝혀졌을 것이지만 그러나 금융당국은 수수방관했고, 오히려 의혹 자체를 부인하거나 삼성 총수일가 측을 감싸기까지 했다”고 밝히며“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기소가 우리 경제의 새로운 터닝포인트가 되고, 삼성은 이번 일을 세계 일류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반성과 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하며, 특정 기업이 우리 경제에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이유로, 총수일가에 의한 조직적 불법행위가 눈감아질 것이라는 구시대적 기대는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용 부회장 본인도 더 이상 기업이 본인과 가족들 개인의 사적 소유물이 아님을 다시 확인하고, 앞으로 본인과 일가의 사적 이익을 위해 기업의 이익을 훼손하고, 불법적인 경영행위를 도모하는 일체의 시도를 중지해야 한다”면서“ 이건희 회장이 2008년 밝힌 수조원 대의 사회환원 약속을 비롯해 이재용 부회장 본인이 국민들에게 밝힌 각종 사회적 약속도 성실하게 이행하여, 이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기업경영의 원칙을 올바르게 확립해 국민경제와 삼성그룹 기업 성장에 복무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마지막으로 박용진 의원은 “앞으로도 우리 경제의 활력과 우리 기업의 성장을 위한 노력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것이며, 공정한 경제, 공정한 시장질서는 우리 사회 공정한 질서의 기본이 되어. 경제민주화를 위한 법의 준수와 제도의 개선으로 한국경제의 새로운 도약대가 될 것”이라면서 “기업활력과 코스피 3000 시대를 열기 위해 상법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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