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및 스포츠 경기의 암표 판매 원천 봉쇄"

배현진 국회의원(미래통합당, 서울 송파을)
배현진 국회의원(미래통합당, 서울 송파을)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공연 및 스포츠 경기 입장권에 대한 암표 판매로 부당이득 적발 시, 처벌조항이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배현진 국회의원(미래통합당, 서울 송파을)은 2일 공연·스포츠 경기 입장권 등을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타인에게 판매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원천 금지하는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암표 판매는 현행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해 단속하고 있지만, 과태료 수준은 약 20만원 정도에 불과해서 티켓 한 장 당 최대 수십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는 암표 문제를 단속하기에는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실제로 2019년 10월 열린 BTS 콘서트 표는 정가가 11만 원이었지만, 63배인 700만 원에 거래되기도 했으며, 축구 국가대표팀 A매치는 1등석 5만 원 티켓이 3배 높은 15만 원에 거래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2,000개의 아이디 사용 및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대량구매로 3년여간 아이돌 공연 등 티켓 9,137장을 10배 가격으로 재판매한 사례 발생했다.

또한, 같은 암표 판매 행위임에도 온·오프라인에 따라 처벌 수준이 천차만별인 부분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현행법상 오프라인의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 온라인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각각의 법상 처벌조항 또한 상이해 형평성 문제 또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배현진 의원은 “합법적 경로로 입장권을 구매하는 대다수 국민은 암표상의 기승으로 문화생활을 접할 기회를 박탈당하는 상황”이라면서“수십 배의 가격으로 암표를 판매하는 등 부당이득을 노린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이어 “끝없는 암표 전쟁의 근본적 원인으로는 경범죄라는 큰 틀에 묶어 20만원 내외의 벌금을 물리는 솜방망이 처벌에 있다”고 지적하면서“입장권에 대한 벌칙 조항을 별도 규정함으로써 국내 예술 및 스포츠 시장의 공공거래질서 확립하고, 더 많은 국민에게 문화생활 향유의 기회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현진 의원이 대표발의 한 ‘공연법 일부개정안’,‘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은 공연 또는 스포츠 경기의 입장권을 구입한 후, 구매 가격을 초과해 재판매 또는 알선하는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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