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직원, 부동산 대출로 막대한 차익 남겨
윤종원 은행장 "송구스럽다…시스템 개선할 것"
은행권 "기업은행, 허술한 대출 시스템 탓 있어"

윤종원 IBK기업은행장. 
윤종원 IBK기업은행장

 

[스트레이트뉴스 신용수 기자]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이 소속 직원이 ‘셀프대출’로 막대한 차익을 얻자 “송구스럽다”며 고개숙여 사과했다.

지난 1일 1일 윤두현 미래통합당 의원실이 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대출취급의 적정성 조사 관련' 자료에 따르면 경기 화성의 한 지점에서 근무하던 기업은행 직원 A씨는 2016년 3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약 76억원 규모의 가족 관련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았다.

A씨는 대출금으로 경기도 일대에 위치한 아파트와 오피스텔, 연립주택 등을 구매했다. 그는 29건의 주택 등을 매입해 막대한 차익을 남긴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가족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 개인사업자인 가족을 통해 대출받은 것으로 사실상 ‘셀프 대출’이 이뤄졌다.

이후 기업은행은 A씨에 대한 출 취급의 적정성 조사를 벌였고 여신 및 수신 업무 취급절차 미준수 등 업무처리 소홀 사례를 발견했다.

4일 기업은행 관계자에 따르면 윤 행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은행장으로서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면서 "이번 사안의 관련인 엄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 규정 보완 등을 강력하게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관련 조사를 토대로 해당 직원을 가장 높은 단계인 ‘징계면직’ 처리했다. 또 사기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과 함께 대출금의 전액 회수를 진행 중이다. 관리 책임이 있었던 해당 지점장 등 관련자는 추가 조사를 통해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유사사례를 조사해 적발될 경우 예외 없이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기업은행은 또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도 강화하기로 했다. 직원과 배우자의 친인척에 대한 대출 취급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내부 규정과 전산 시스템을 마련하고 모든 대출에 대해 직원의 친인척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상충행위 방지와 청렴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유사 사안이 재발할 경우 취급 직원은 물론 관리 책임이 있는 직원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기업은행

 

한편 금융권에서는 이번 사건을 직원의 일탈 행위로 보면서도 기업은행에 허술한 대출 시스템 탓도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담당 직원이 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직원의 가족으로 등록되면 대출 자체가 제한된다.

그러나 기업은행의 경우는 직원의 대출은 원천 봉쇄했으나 가족 관련 대출은 시스템으로 막지 않았다. 시스템으로는 막지 않으면서도 회사 내규상으로는 가족과 친인척에 이득을 주는 행위 자체는 금지시켰다. 이러한 시스템 상 허점을 A씨가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기업은행이 이번 사건을 바탕으로 직원의 가족과 친인척 대출 취급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내부 규정과 전산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