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 위해 의료계와 합심...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 구성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4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정 협의체 구성 합의서 체결식에 참석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4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정 협의체 구성 합의서 체결식에 참석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4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정 협의체 구성 합의서 체결식에 참석해 대기하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정원 원점 재논의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 체결을 위해 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의료 정책 원점 재논의·의사 파업 중단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문에 4일 서명했다. 이로 인해 그동안 마찰을 빚어왔던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은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합의문에 서명했다.

양 측은 이번 합의문을 통해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 중단 ▲의정협의체 구성 ▲4대 의료정책 협의체에서 논의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 대책 마련 ▲의협 집단행동 중단 등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 정책을 중단하고 의료계는 파업 방침을 철회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에서 주목되는 것은 의협과의 '의정협의체' 구성 부분이다.

정부와 의협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함께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에 나서고, 코로나19가 안정화에 접어든 후 정부와 의료계 간의 의정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의정협의체에서는 그도안 정부가 추진하려 했던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한방 첩약급여화, 비대면 진료 등 4대 의료 정책에 대해 재차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그동안 의료계에서 주장해 왔던 지역수가,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건정심 구조 개선,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 사항에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그동안 국민들께 걱정과 불편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며 "코로나19 대응에 역량을 집중하고 대화와 협의의 장으로 들어오기로 한 대한의사협회의 결정을 환영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의사 국시 응시를 취소했던 의대생들은 시험을 재접수해 응시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양 측의 합의문 서명에 앞서 전공의 70여명이 서명식 장소에 모여 최대집 의협 회장의 입장을 막는 등 작은 소동이 있었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담화문을 통해 "의료계가 분열되어서는 안 된다"며 "젊은 의사들이 주축이 되어 일궈낸 소중한 성과를 반드시 가시적인 결과로 만들어 낼 것"이라며 정부와의 이번 합의에 이해를 요청했다.

다음은 복지부와 의협 합의문 전문이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지역의료, 필수의료, 의학교육 및 전공의 수련체계의 발전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한다. 이 경우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 내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 또한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2.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건정심 구조 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등 주요 의료현안을 의제로 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한다. 보건복지부는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실행한다.

3.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가 문제를 제기하는 4대 정책(의대증원,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진료)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한다.

4.코로나19 위기의 극복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특히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5. 대한의사협회는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현장에 복귀한다.

2020. 9. 4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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