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재래시장 상인 "소상공인 '지원과'→'갑질과'로 바꿔야"

고양시가 코로나19사태의 재확산으로 벼랑길에 몰린 지역 소상공인에 횡포와 갑질로 일관, 빈축을 사고 있다. 매출이 급감하고 돈줄마저 막힌 지역 상인은 생존의 몸부림을 치고 있으나 지역 사정을 누구보다 잘아는 지자체 공무원은 버팀목은 커녕 장마에 우산을 치우는 훼방꾼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스트레이트뉴스와 내외신문이 그 현장을 찾았다. <편집자 주>

수도권에 코로나19가 급확산 중인 지난 주, 경기도 고양시청이 지역 도처에 내걸은 현수막이 소상공인의 원성을 샀다.

‘다중집합장소 마스크 미착용자 출입을 제한합니다’가 한눈에 들어온 현수막의 우측 상단에는 작은 글씨로 ‘전통시장/마트/음식점 등’이라고 써있다.

제보자는 현수막 내용이 고양시 주민들에게 마치 전통시장이 코로나 19 오염지역이라는 느낌을 주고 있어 전통시장 내방고객이 급격히 줄어들어 죽을 지경이라고 하소연했다. 

강연희 원당시장 상인회장은 “고양시 공무원의 소상공인에 대한 군림이 끝도 없다”면서 “시의 소상공인 전담조직인 ‘소상공인지원과’란 명칭을 내리고, ‘소상공인 갑질과’로 간판을 바꾸어야 한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는 “고양시 소상공인 담당 조직을 없애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고 했다.

고양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원성을 사고 있는 현수막. @스트레이트뉴스 DB
고양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원성을 사고 있는 현수막. @스트레이트뉴스 DB

원당시장측은 “고양시가 다른 지자체처럼 전통시장 방역을 충실히 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전통시장을 이용해 달라는 내용으로 현수막으로 문구를 바꾸었으면 좋지 않았나 싶다”며 “고양시가 코로나19 확산 시에 방역 지원을 전혀 하질 않아 상인회가 자체적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고양시, 탁상행정에 "시장상인 숨통 조여"

고양시청은 현수막의 문구에 오해가 있다고 손사래를 쳤다.

시청 관계자는 “현수막 설치는 순수하게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해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었다”면서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피해를 주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고 발뺌했다.

대형마트가 전통시장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이고, 밀폐되어 있어 코로나 19 위험이 훨씬 클 텐데, 왜 현수막에 굳이 전통시장만 표기했느냐고 물었더니, 대형마트는 자발적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변을 했다. 

다른 지자체 전통시장 상인회장들에게 고양시의 현수막 표기 내용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그들 모두는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내용이라고 한목소리였다. 하남시 한 재래시장의 상인회장은 “고양시 소상공인 담당 공무원들이 4차원 별나라에 온 사람들임이 분명할 것이다”고 쏘아부쳤다.

소상공인 정책에 헛발질하는 고양시청
소상공인 정책에 헛발질하는 고양시청

강 원당시장 상인회장은 “고양시가 상인들과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면서 “시의 지역 소상공인에게 대한 행정 처리의 상당수가 지역 소상공인의 불만과 원성의 대상이다”고 볼멘 목소리다. 

원당 시장 소상공인이 분개하는 고양시 일방통행식 무감각 행정은 비단 현수막에 그치지 않았다.

고양시, 전통시장 보호 '말로만'

고양시의 지역 소상공인 지원은 행정체제가 허술, ‘눈 가리고 아웅’식이다.

고양시 홈페이지는 지난주 전통시장 3곳과 상점가 1개를 소개하고 있다. 덕이동 메인타운, 삼송 상점가, 일산서문 상점가를 포함한 상점가 3곳은 아예 빠져 있었다.

 자료가 작성된 지 10년도 넘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자료가 너무 허술하고 빈약한 것은 차치하고, 오타가 방치돼 있었다. 

 전통시장 ‘일평균 방문객수’가 ‘일평균 방문액수’로 표기돼 있었고, 원당 시장 상인 평균 연매출액이 168억8,300원으로 적혀있었다. 금액 단위가 천원으로 표기해야 할 것을 백만 원으로 잘못 기록한 것이었다. 

 시장 설명자료도 언제 작성했는지 전혀 업데이트가 되어있지 않았고, 중요한 내용은 빈칸으로 남아 있기도 했다. 전통시장 일 평균 방문객수가 원당시장은 4,000명으로, 일산시장은 3,333명으로 기록돼 있었다. 감각적으로 터무니없이 내방객 수가 부풀려져 있다고 생각됐다. 

 고양시가 소상공인 관련 홈페이지를 손톱만큼의 성의도 없이 허접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고양시의 상공인정책 또한 엉망진창일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지역 소상공인이 분개하는 현수막에 적힌 문구도 그냥 나온 것은 아니고, 분명히 어떤 속내가 있었을 것이란 의구심마저 들게 했다. 

전통시장 QR코드도 헛발질

이재준 고양시장이 지난 6월 2일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그 골자는 ‘QR코드 출입자 관리’를 지역 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에 도입한다는 내용이었다. 고양시가 QR코드 시범 운영 후 일산·능곡·원당 등 전통시장 3개소 및 일산서문 상점가 출입구 등 총 18곳을 선정해 QR코드 배너 설치를 완료했고, 동시에 ‘알바 6000’으로 선정된 인원 36명을 배치해 출입자 관리를 점차 강화해 나간다는 것이다. 

당시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인해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전통시장 등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출입자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시민들의 불안 심리를 해소하고 안전한 전통시장의 이미지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지원과 주무관은 “지역 내 상가 출입자 관리를 위해 알바생을 58명 배치, 당초 계획보다 12명 증원했다”며 “고양시 소상공인지원과가 일자리경제국 밑에 편제돼 있어, 단기 알바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너스레했다.

고양시의 코로나19관련 상가 출입처 관리 대책은 다른 지자체가 도입하지 않는 것이어서 생경했다. 수도권의 다른 지자체 상인들은 고양시의 관련 조치가 출입구가 도처인 전통시장에 적용하기는 역부족으로, 탁상공론이라고 지적했다.

재래시장, 주차공간에서도 절대 홀대

원당시장을 방문하기 앞서 일산시장을 지난 주 24일 둘러보았다. 일산시장 옆 공영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주차관리원에게 일산시장 상인회 사무실 위치를 물어보았더니 모른다고 퉁명스럽게 답변했다. 주차장 내 화장실 문은 잠겨있었다. 나중에 알아보니 공영주차장은 경기도 재산으로 상인회의 어떠한 협조요청도 받아 주질 않는다고 했다.

일산전통시장을 둘러보면서 주변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고양 시의회 의사록을 뒤졌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일산 전통시장의 노후 편의시설을 보수해, 마트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찾게 하겠습니다.’라고 밝힌 바 있었다.

주차장과 상인회가 입주해 있는 화장실은  남녀공용으로 관리도 부실했다. 시장 발언과 현실의 간극은 너무 컸다.

일산시장을 들어가려는데 알바요원이  막아섰다. 방문자 모두가 발열체크를 받고, 방문대장에 전화번호와 이름을 기록해야 시장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다. 고양시가 발표한대로 왜 QR(정보무늬)코드 등록은 하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원하면 QR코드 등록을 해 주겠다고 답변했다. 

고양시 소상공인지원과의 한 공무원은 “대형마트나 SSM(기업형 슈퍼마켓)은 코로나19 방역을 스스로 잘하고 있어 QR코드 등록제를 시행하지 않는다”면서 “시장과 상가에만 QR코드 등록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책상머리 소상공인 시정

그러나 일산시장 인근 이마트와 하나로 클럽을 방문했을 때, 발열체크는 물론 방문대장 기록도 하지 않고 자유롭게 매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일산시장 출입구에서 어떤 연로한 어르신이 방문 제지를 당하고 되돌아가는 장면도 목격했다. 전통시장 입구에서 들어갈 때마다 전화번호와 이름을 의무적으로 적어야 하고 발열체크를 해야 한다면, 한번 왔던 고객도 귀찮아서 발길을 다른 곳으로 돌릴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고양시 공무원에게 이왕 이런 제도를 시행할 것이라면 형평성 차원에서 대형마트나 SSM도 동일한 제도를 시행해야 옳지 않으냐고 따져 물었다. 고양시 담당 공무원은 그냥 전통시장 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종전 주장만 늘어놨다.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운다’는 말이 있는데, 이런 경우가 해당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가뜩이나 코로나 19로 힘든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이런 굴레를 씌우는 것은 그들의 철밥통 유지를 위한 보신성이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고양시, 전국 최고 대형마트 밀집

고양시 홈페이지 상에는 시 인구가 107만7,347명, 세대수는 44만 3,049세대이었다. 

고양시의 ‘고양시 대형마트 등 영업제한 고시’(2012년 11월 30일 발표) 상에는 지역 내 대형마트와 SSM이 각각 9개, 37개다. 

초대형 마트인 고양시 대화하나로센터 전경
초대형 마트인 고양시 대화하나로센터 전경

고양시 소상공인 담당 팀장은 “홈페이지를 업데이트, 잘못 수치는 수정하겠다”면서 “지역 내 대형마트는 9개이고, SSM은 57개다”고 수정했다. 무려 8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SSM이 20개나 늘어난 것이다. 

지난 2013년 개정한 유동산업발전법에는 SSM이 지역상권에 진출하려면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이런 자료를 상인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하는데, 이런 자료들을 제출받았는지 물었더니 말꼬리를 흐렸다. 추가 취재를 위해 정보공개요청을 해 놓았다.

이 정도 수준이면 고양시의 대형마트 밀집도가 전국 최고 수준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설득성을 지니도록 한다.. 고양시에서 장사하는 로드샵이나 전통시장 상인들이 전국에서 가장 힘든 처지라는 개연성도 동시에  가질 수밖에 없다.

대형마트 수요일 휴무 지정 '의혹'

고양시 내 대형마트와 SSM의 의무휴일일은 수요일이다. 

고양시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무개념 시책은 도를 넘었다. 시의회 속기록을 찾아보니, 지역의 대형마트 수요일 의무휴일제 조례는 시가 의회에 요청해 제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의무휴일제를 일요일로 정하고 있는데, 고양시만이 수요일로 정한 흑막은 만시지탄이나 명백하게 밝허져야 할 것이라는 게 지역 소상공인의 얘기다. 심층적인 논의조차 없이 조례를 제정한 시의원들 모두 ‘잿밥에 눈이 먼', '그 나물에 그 밥'이란 생각이 들었다. 

고양시 농협 대화 하나로클럽을 방문하니, 어마어마한 규모에 압도됐다. 가히 농협타운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대규모였다. 

이 매장은 농협경제 지주의 자회사인 하나로 유통이 직영, 주차면적은 거의 1,000대에 육박한다. 10대 안팎의 원당전통시장의 협소한 주차면적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올해 고양시의회에서 ‘수제품 생산자와 사회적 기업의 가장 큰 고충은 좁은 판로인 만큼 공동 판매 공간을 지원하겠습니다.’라고 공언한 바 있다.

사실 확인을 위해 하나로 클럽 매장을 샅샅이 뒤져 보았다. 매장 구석진 곳에 대 여섯 개 브랜드의 수공예품이 진열돼 있었는데, 둘러보는 고객이 단 한명도 없었다. 전시행정의 전형적인 케이스로, 시장 발언의 진정성에 의구심이 들었다. 

대화하나로클럽, 대규모점포 미등록 '특혜'

 고양시 대화 하나로클럽 건축물 대장을 발급받아 확인해보니, 건축물 면적은 4만2,266㎡이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규정돼 있는 대규모점포 등록기준의 12배가 넘는 초대형이었다. 

 고양시 농산유통과는 “1991년 농수산물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수산물유통센터로 설립됐기 때문에 대형마트의 등록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사실상 농협하나로클럽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농수산물유통센터로 설립됐다고 하더라도,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규제를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자세하게 알아보고 전화를 주겠다는 답변이었다. 

 2001년 하나로마트 개점 당시의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르면,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업태별로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규정돼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매장면적이 유통산업발전법 상 등록기준 면적의 12배가 넘을 정도의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고양시에 등록조차 돼 있지 않다는 사실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결론적으로 농협하나로 클럽은 무려 19년 동안 불법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사실을 고양시가 묵인하고 있는 것이다. 

휴무없는 고양 대화 하나로클럽  

산업통상자원부 관련 공무원은 “고양시 대화의 초대형 하나로클럽이 등록하지 않은 이유는 고양시가 알 것이다”고 했다. 중앙부처나 지자체 공무원들의 근무태도에 너무 큰 실망을 했다. 한숨만 나왔다.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케이스로 판단됐다. 고양시 공무원들은 직무태만을 넘어 직무유기란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고양시 소재 대형마트와 SSM은 월 2회 의무휴일로 지정된 수요일에 영업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의무휴일날 고양 하나로클럽 농협매장은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고객들이 꽉 차 있다는 것이다. 

고양시 소상공인지원과 공무원은 “농협하나로 클럽은 대형마트로 미등록, 의무휴일제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고양시 소상공인들의  울화통이 치밀만 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르면, 지자체 장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근거해 고양시도 2012년 11월 30일 고양시 대형마트 등 영업제한 고시를 발표했다. 따라서, 농협 하나로 클럽이 고양시의 영업제한 규제를 피해나가려면, 농수산물 매출비중이 55%이상이어야 한다. 

고양시, 지역소상공인의 아우성 '나몰라'

 농협 하나로마트 매장을 둘러보면서 육안으로 어림짐작한 결과, 농수산물 판매 면적 비율은 전체 면적의 20% 미만이었다. 공산품은 다층으로 진열돼 있고, 대부분 농산물은 평면 배치돼 있어, 실질적 농수산물 매장면적은 전체면적의 5% 미만일 것으로 판단됐다. 다른 농협 하나로마트의 농수산물 판매비율 자료와 매장면적을 고려할 때, 고양시 하나로클럽은 의무매출 비율은 준수하기 힘들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하나로클럽은 등록조차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고양시가 55% 의무비율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조차 제출받지 않았다는 점은 도대체 이해가 되질 않는다. 

만약 사후적으로 자료 확인을 통해 의무매출 비율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 고양시는 그 동안 지역 소상공인들이 입은 피해를 어떻게 보상할 수 있을 것인지 궁금하다. 지방선거 때마다 자영업과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한 시장이 되겠다는 공약은 그야 말고 ‘빌’ 공(空)의 공약에 머물 뿐이다.

한심한 고양시의 소상공인 행정

고양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소상공인 대표가 참여하는 상생발전협의회와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도록 규정돼 있다.

고양시 담당 공무원은 “올들어 코로나 19와 관련, 조례에 규정된 회의는 단 한 차례의 회의도 개최하지 않았다”면서 “다만, 2~3회에 걸쳐 기업인 및 상공인 등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조례를 제정했으면 지키려는 흉내라도 냈어야 옳았을 것이다.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을 법이라면, 왜 국회는 열심히 법을 만들고, 지자체는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것인지 이해가 되질 않았다.

하남시 소상공인 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경기도 하남시 풍산동 코스트코 하남점 앞에서  이 대형마트 개통을 위해 불법적으로 도로개설을 눈감아 준 김상호 하남시장에게 도로폐쇄를 촉구하는 집회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스트레이트뉴스
하남시 소상공인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해 경기도 하남시 풍산동 코스트코 하남점 앞에서 이 대형마트 개통을 위해 불법적으로 도로개설을 눈감아 준 김상호 하남시장에게 도로폐쇄를 촉구하는 집회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스트레이트뉴스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자영업과 소상공인에게 예외가 아니다. 이들은 입법과정에서 늘상 소외 대상이다. 국회와 행정부가 대형마트 등 이익극대화의 대기업편에서 제도와 정책을 내놓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의 하나가 하남시 코스트코의 무혈 개점이다. 지난해 하남시 재래시장 등 소상공인들은 코스트코 입점반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가동, 경기도에 하남시의 편파적 행정과 관련해 하남시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행정감사를 요청했지만 경기도로부터 어떤 답변도 들을 수 없었다. 하남시, 하남경찰서, 그리고, LH공사가 코스트코 개점 이전에 불법 도로 개통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사례의 부당함을 호소했었지만 무시당했다. 불법적인 행정처리와 갑질 행정사례가 차고 넘치고 있는데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면 부조리는 확대 재생산될 것이 분명하다. 

 이번 고양시의 소상공인 행정실태를 보면서, 과연 이런 소상공인 적폐성 행정처리가 고양시와 하남시만의 문제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고양시 소상공인지원과를 차라리 없애는 것이 낳을 것이라는 전통시장 상인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이 귀에 쟁쟁하다. 

차제에 경기도 차원에서 관내 모든 기초자치단체의 소상공인 행정 전반에 걸쳐 행정감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번지르르한 백 마디 말보다 실천, 코로나19사태 확산에 소상공인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첫 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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