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 "LG화학, 억지·왜곡 주장으로 덮으려"
LG화학 "SK이노, 소송에 정정당당히 임해야"
기술탈취 논란에 패소시 배상금만 수천억 걸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제2의 반도체’로 불리는 2차 전지와 관련된 소송전에서 격한 공방을 펼쳤다. 연합뉴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제2의 반도체’로 불리는 2차 전지와 관련된 소송전에서 격한 공방을 펼쳤다. 연합뉴스

[스트레이트뉴스 신용수 기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제2의 반도체’로 불리는 2차 전지와 관련된 소송전을 앞두고 격한 공방을 펼쳤다.

SK이노베이션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LG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비방전으로 격화하고 있는 모습이다.

ITC가 오는 10월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판결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영업비밀 침해 소송 외에 특허 침해 소송으로도 갈등을 빚고 있다.

이에 양사는 주말에도 서로를 향해 날선 비난에 나섰다.

양사는 지난 4일에 이어 6일 입장문을 또 내고 SK이노베이션의 '994 특허'가 LG화학의 선행기술인지 아닌지를 따졌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이 개발한 특허에 앞서는 제품이 있어 SK이노베이션의 특허(994)가 무효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 특허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술임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말했다.

이어 "LG화학이 자신들의 기술이 특허화된다고 생각했다면 출원 당시 이의제기를 했을 것"이라며 "특허 출원시 LG화학의 선행 기술이 있었다면 등록도 안 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LG화학은 특허소송이 제기된 시점에는 '선행제품이라 주장하는 제품'을 인지조차 못 하고 있다가 소송절차가 한참 진행된 후에야 뒤늦게 이를 제출하면서 유사성을 강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994 특허의 발명자는 LG에서 2008년에 이직한 사람”이라며 2013년에 출시된 제품의 기술을 베껴서 2015년에 특허출원했다는 것이 LG의 주장“이라며 ”발명자의 이직과 특허 사이에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은 시간 순서만으로도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LG의 아니면 말고식 소송과 억지 주장에 SK만 힘든 것이 아니고, 코로나19와 경제위기로 가뜩이나 어려운 국민들도 힘들어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LG화학의 오창 전기차배터리생산라인에서 배터리를 살펴보고 있는 LG화학 연구원들. LG화학 제공
LG화학의 오창 전기차배터리생산라인에서 배터리를 살펴보고 있는 LG화학 연구원들. LG화학 제공

LG화학은 이러한 SK이노베이션의 주장에 하나씩 따지며 “제발 소송에 정정당당하게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의 994 특허는 파우치의 구조(3면 2컵 실링)에 관한 것”이라며 “LG화학은 A7 배터리 개발 당시 해당 구조를 적용했으나 당시 내부 기준으로는 해당 기술이 특허로 등록해 보호받을 만한 특징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객 제품에 탑재돼 공개되면 특허 분쟁 리스크도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특허소송이 제기된 후 곧바로 해당 특허가 납품된 제품에 적용된 선행기술이란 점을 파악해 소송에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또 “SK는 왜 선행기술에 해당하는 당사 자료를 가지고 있었는지, 왜 인멸하려 했는지부터 밝혀야 한다"면서 “LG화학의 선행기술 자료를 어떻게 특허 등록 전에 파악해서 그걸 참조로 특허를 등록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부터 밝혀달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억지주장을 누가 하고 있는지는 소송 결과가 말해줄 것이며 결과에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핵심기술 탈취로 소송이 시작된 직후부터 자신의 사익을 위해 국익을 운운하는 일은 이제 그만 멈추길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SK이노베이션은 오는 11일까지 LG화학의 제재 요청과 관련해 ITC에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ITC 소송과 관련돼 국내에서 진행된 첫 소송에서는 법원이 LG화학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7일 1심 판결에서 SK이노베이션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이 미국에서 제기한 소 취하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법원은 합의 대상특허가 한국특허에 한정된다는 점을 밝히면서 LG화학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업계에서는 국내 소송은 미국 ITC에서 진행 중인 영업비밀 침해와는 관계가 없어 오는 10월 5일에 내려질 미국 ITC 최종 판결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소송 결과에 따라 막대한 배상금이 지출될 수 있어 판결 직전까지 비방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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