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주거지 제한, 증거인멸 금지, 사건관계인 접촉 금지 어겨"
법원이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담임목사에 대해 '보석 취소'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7일 오전 전 목사에 대한 보석을 취소해 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로써 전 목사는 지난 4월 20일 보석으로 풀려난 지 140일 만에 다시 구치소 신세를 지게 됐다.
재판부는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 사유로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어긴 것을 근거로 들었다.
앞서 재판부는 전 목사에게 보석을 허가하면서 주거지 제한, 증거인멸 금지 서약, 사건관계인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을 부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날 오전 중 전 목사에 대한 구인장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16일 전 목사가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는 등 보석 조건을 어겼다며 보석 취소를 신청했다.
전 목사는 지난 21대 총선 전 사전선거운동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올해 3월 기소돼 구속됐다가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났다.
강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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