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2일에 첫 공판준비기일 열어
검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삼성 주도”
이 부회장 “합병, 합법적으로 이뤄진 것”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기소되면서 본격적인 재판 절차가 오는 10월부터 시작된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기소되면서 본격적인 재판 절차가 오는 10월부터 시작된다. 연합뉴스

[스트레이트뉴스 신용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기소되면서 본격적인 재판 절차가 오는 10월부터 시작된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다음달 22일 오후 2시 이재용 부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앞으로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다.

피고인이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는 만큼 이재용 부회장 등 피고인들은 당일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앞서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 때에도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지난 1일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관계자 11명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2015년에 이뤄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주도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 부회장 등을 기소했다.

반면 이재용 부회장 측은 "합병은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뤄진 합법적인 경영 활동"이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첫 공판준비기일부터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재용 부회장이 기소되면서 수사 단계에서 변호를 맡던 특수통 검사 출신 변호사들은 대거 사임했다. 이 부회장은 재판에 대비해 앞으로 판사 출신 변호인단을 대거 선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용 부회장 측은 검찰의 기소가 부당함을 재판부에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심의위원회가 이 부회장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던 바도 있어 검찰이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점을 맹공격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의 변호인단은 줄곧 검찰이 애초부터 기소를 결정해두고 수사를 진행해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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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재용 부회장은 중단된 상태인 ‘국정농단’ 사건의 파기환송심이 재개될 경우, 2가지 재판에 피고인을 출석해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앞선 사건에서도 나왔듯 경영권 불법승계 재판도 수년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법조계에서는 경영권 불법승계 재판의 1심 선고는 빨라야 다음해에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1심에서 어떠한 판결이 나오더라도 검찰과 삼성 모두 항소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대법원까지 판결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최소 4~5년 이상의 재판이 이뤄질 전망이다.

결국 2016년에 진행됐던 ‘국정농단’ 사건에서 불거졌던 경영권 불법승계 논란이 약 4년이 지난 지금에서 본격적으로 재판으로 다뤄지게 됐다.

국정농단 사건을 다뤘던 특검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재용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라고 의심했다. 또 삼성 합병을 돕는 대가로 박근혜 정부에 뇌물을 줬다며 2017년 2월 이 부회장을 기소했다.

이후 불법승계 논란이 부각된 이번 기소에서 검찰은 대법원이 이재용 부회장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삼성 미래전략실(미전실)이 주도해 추진한 것임을 인정한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 지난 6월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 대한 대법원 재상고심 결과에서도 유죄가 나왔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지난 6월 최씨는 대법원에서 이 부회장에게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 등이 인정돼 징역 18년을 확정받았다.

이재용 부회장 측은 삼성과 지속적으로 제기된 승계작업 논란에 대해 불법이 없었고, 이 부회장의 지시나 관여가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번 재판에서 삼성의 경영권 승계에 대한 의혹의 시시비비가 가려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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