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서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과징금·검찰 고발
상장사 삼립에 계열사 통행세로 수백억 몰아준 혐의

SPC그룹 로고

 

[스트레이트뉴스 신용수 기자] 검찰이 ‘일감 몰아주기’와 ‘통행세’ 혐의를 받고 있는 SPC그룹에 대한 수사에 본격 돌입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가 허영인 SPC그룹 회장과 조상호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 등을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검토 중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SPC는 2011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약 7년간 그룹 내 부당지원을 통해 SPC삼립에 총 414억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SPC는 2013년 9월부터 2018년 7월까지 파리크라상 등 3개 제빵계열사가 밀다원 등 8개 생산계열사 제품을 구매할 때 삼립을 거치도록 해 '통행세'를 몰아준 것으로 파악됐다. 삼립은 생산계열사에서 밀가루를 740원에 사서 제빵계열사에 779원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삼립은 이같은 '통행세 거래'로 210개 제품에 대해 연평균 9%에 달하는 마진을 챙겼다. '통행세 거래'의 결과로 삼립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급격히 증가했다. 더불어 제빵계열사의 원재료 가격이 높아짐에 따라 소비자들이 구입하는 제품의 가격도 높은 상태로 유지됐다.

또 다른 계열사인 샤니는 2011년 4월 상표권을 삼립에 8년간 무상으로 제공하는 계약을 맺었다. 판매망도 정상가인 40억6000만원보다 낮은 28억5000만원에 양도했다.

뿐만 아니라 SPC그룹은 지난 2012년 12월 계열사인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정상가격인 주당 404원보다 낮은 255원 가격으로 삼립에 양도하도록 했다. 삼립에 총 20억원을 지원한 셈이다.

삼립이 밀다원 주식을 100% 보유하면 밀다원이 삼립에 판 밀가루 매출이 일감 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통행세 거래 구조를 마련하기에 앞서 주식 양도를 진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지원 행위가 그룹 내 유일한 상장사인 삼립의 주가를 높인 후 총수 2세가 보유한 삼립 주식을 파리크라상의 주식으로 바꾸려는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결론 내렸다. 총수 일가가 지분을 100% 가진 지주회사 격인 파리크라상의 2세 지분을 늘리면 총수 일가 지배력 유지와 경영권 승계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SPC그룹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지난 2010년 2693억원을 나타냈던 삼립의 매출액은 2017년 1조101억원으로 크게 올랐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도 64억원에서 287억원으로 증가했다.

주가도 폭등했다. 지난 2011년 초반 1만원대였던 삼립 주식은 2015년 8월 41만1500원을 찍는 등 40배 넘게 올랐다.

삼립이 계열사간 재료·제품 거래의 중간단계 역할을 하면서 계란, 잼 등 원재료를 파는 중소기업의 시장 진입이 어려워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SPC그룹에 총 64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정진욱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SPC그룹에 대한 제재 조치에 대해 "대기업집단과 비슷한 행태를 보이는 중견기업집단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 것"이라며 "통행세 거래 시정으로 소비자에게 저가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제빵 원재료 시장 개방도가 높아져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도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SPC그룹 관계자는 "판매망과 지분 양도의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적법 여부에 대한 자문을 거쳐 객관적으로 이뤄졌고 계열사 간 거래 역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수직계열화 전략"이라며 "삼립은 총수 일가 지분이 적고 상장회사이므로 승계 수단이 될 수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현재 SPC그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SPC 그룹 사건에 대해 2개 검사실을 투입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SPC그룹 사건이 부당지원과 총수 2세의 부정 승계 의혹으로 나뉘는 만큼 수사 방향도 두갈래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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