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스토어 과점 지위의 애플·구글
에픽게임즈, 플랫폼 수수료 소송내며 반발
수수료 체계 변경시 국내 업체에도 영향

모바일 앱 플랫폼의 ‘공룡’으로 꼽히는 애플, 구글과 게임 개발사 에픽게임즈가 모바일 앱 수수료를 두고 소송전을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모바일 앱 플랫폼의 ‘공룡’으로 꼽히는 애플, 구글과 게임 개발사 에픽게임즈가 모바일 앱 수수료를 두고 소송전을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스트레이트뉴스 신용수 기자] 모바일 앱 플랫폼의 ‘공룡’으로 꼽히는 애플, 구글과 게임 개발사 에픽게임즈가 모바일 앱 수수료를 두고 소송전을 펼치고 있다. 에픽게임즈는 최근 애플과 구글, 각 회사에 독점금지법 위반 소송을 제기하며 업계의 해묵은 갈등인 ‘모바일 앱 수수료’ 논란에 불을 지폈다.

모바일 스토어에서 과점 지위의 애플과 구글이 소송전에 휘말리면서 국내 기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업계의 관심이 크다.

◇에픽게임즈·애플·구글, 갈등 속 소송전 격화

이번 논란은 게임 ‘포트나이트’로 유명한 에픽게임즈가 애플의 앱스토어 입점 수수료에 반발하면서 나왔다.

앞서 에픽게임즈는 결제액의 30%를 애플이 챙기는 구조에 반발해 이용자들이 직접 자사의 플랫폼인 ‘에픽게임스 스토어’에 돈을 지불하는 게임 내 결제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러자 애플은 에픽게임즈가 운영 규정을 위반했다며 포트나이트를 앱스토어에서 퇴출했고, 에픽게임즈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에픽게임즈는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 비상조치로 포트나이트를 앱스토어에 임시로 복귀시켜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기각당했다. 지난 4일 다시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포트나이트가 앱스토어에 재입점하도록 허용해달라는 예비명령을 청구했다.

또 에픽게임즈는 비슷한 내용으로 구글에도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은 에픽게임즈를 비판하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애플 측은 에픽게임즈가 애플과 맺은 계약을 위반한 탓에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구글 측은 애플과 에픽게임즈 간 소송과 자신들의 소송은 따로 살펴봐야 하며, 애플은 앱스토어를 통해서만 앱을 배포할 수 있지만 안드로이드는 오픈 마켓을 통해 자유롭게 앱을 다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애플의 폐쇄 생태계와는 다르다고 설명하고 있다.

에픽게임즈의 게임 '포트나이트'. 에픽게임즈 제공
에픽게임즈의 게임 '포트나이트2'. 에픽게임즈 제공

◇앱 플랫폼의 해묵은 갈등 ‘수수료 30%’

게임 등 모바일에서 앱을 유통할 수 있는 플랫폼에서 결제시 30%의 수수료를 받는 것은 업계의 관행 중 하나였다. 개발사가 직접 앱을 유통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플랫폼사가 유통을 맡으면서 ‘통행세’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졌다.

구글은 더 나아가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폰에서 디지털 콘텐츠를 구매할 때 자사 결제 수단만 사용하도록 하는 ‘인앱 결제’ 방식을 강제하기로 했다. 게임이 아닌 일반 앱에서도 30% 수수료를 적용하면서 음원, 웹툰 등에서도 구글 입점료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애플과 구글 등 플랫폼 사업자들은 유통 역할을 해왔던 만큼 수수료 체계가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플랫폼을 구축해 업계 생태계를 만들었고, 앱 활용을 위한 서버 이용료를 지불해왔다는 것이다. 또 보안이나 이용자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수수료 징수가 필요하고, 30%의 수수료는 다른 앱 장터에서 물리는 액수와 똑같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내에서 애플과 구글의 ‘인앱 결제’를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 애플과 구글과 같은 해외 업체들은 국내법에 적용되기는 한계점이 있어 세금 및 개인정보 유출 등의 논란은 줄곧 제기돼 왔다.

이에 국회와 공정위 차원에서 앱마켓 사업자의 지위를 제한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8일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특정 결제 방식 강제 ▲부당한 앱 심사 지연 및 삭제 ▲타 앱마켓 등록 방해 등 앱마켓 사업자의 우월한 지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성옥 공정거래위원장도 모바일 운영체제를 과점 중인 구글 등의 불공정행위를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조 위원장은 8일 취임 1년을 맞이해 열린 정책소통간담회에서 “모바일 OS 시장을 장악한 사업자가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가 발생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며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앱마켓 수수료 인상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시장에서 경쟁이 부족해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한다"면서 사실상 구글을 겨냥해 말했다. 여기서 더 나아가 공정위는 구글에 올해 안으로 심사보고서를 발송해 이야기를 듣겠다는 입장이다.

애플의 최고경영자 팀 쿡. 애플리케이션 내 결제액의 상당 부분을 수수료로 떼어가는 애플의 관행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
애플의 최고경영자 팀 쿡. 애플리케이션 내 결제액의 상당 부분을 수수료로 떼어가는 애플의 관행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권 뿐만 아니라 국내 업계도 술렁거렸다. 특히 국내 게임업계는 앱마켓 등장 초기와 달리 시장이 성숙해지면서 이제는 30%가 너무 과도한 수수료라는 입장을 계속 밝혀왔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구글이 수수료를 일괄 30%로 고정한다면 높아진 수수료는 결국 서비스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수수료 부담의 일부가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담이 높아질 수 있는 상황에서 이번 논란으로 30% 수수료가 깨진다면 업계에서는 쌍수를 들고 반길 수 있다. 게다가 기업 간 갈등 뿐만 아니라 정치권도 큰 관심을 가지면서 논란의 규모가 커지면서 '이번에는 수수료 체계가 바뀔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

만약 에픽게임즈가 애플에 승소해 인앱 결제가 아닌 자체 결제가 가능해지면 게임사가 자체 결제를 도입해 비용 절감을 노릴 수 있다. 에픽게임즈의 승소로 다른 게임사도 30% 수수료를 깰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다.

이럴 경우, 애플과 구글이 수수료에 대해 게임사나 앱 개발사와 개별적으로 협의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에도 높다는 비판을 받아온 수수료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다른 게임업계 관계자는 “30% 수수료는 과한 측면이 있다”면서 “에픽게임즈가 양대 마켓에서 승소할 경우 게임사의 영업이익률이 한단계 높아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바라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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