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의원, "항공승무원 피폭안전체계 일원화 시급"

자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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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항공 운송업에 종사하는 승무원들의 방사선 평균 피폭량이 다른 방사선업종 종사자 평균 피폭량에 비해 최대 6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항공 운송업 종사자에 대한 우주방사선 피폭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정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을)이 9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15~’19년) 항공 승무원의 방사선 연간 평균 피폭량 2.299 mSv(객실 승무원), 1.718 mSv(운항승무원)로, 기타 방사선 업종(연간 평균 피폭량 0.397 mSv)의 4.3배~5.8배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5년간(‘15 ~‘19년) 항공 운송사업자별 승무원 피폭량 현황에 따르면, 대한한공 운항 승무원 최대 평균 피폭량은 5.506mSv로 가장 높아 원안위가 비행시간 단축ㆍ노선 변경 권고한 ‘6mSv’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으며,아시아나,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이스타, 티웨이, 에어서울 순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공 운송업 종사자 피폭 선량을 조사ㆍ분석 하는 국토부와 항공 운송업 종사자의 안전관리 총괄하는 원안위로 이원화 되어 있는 등, 항공 운송업 종사자들이 방사선 피폭 관리의 사각지대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기타 방사선작업 종사자들이 ‘원자력안전법’에 의해 피폭 안전 관리를 받고 있는 것에 비해, 항공 운송업 종사자들에 대한 관리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규정돼 있다.

더 큰 문제는, 항공 승무원의 우주 방사선에 대한 피폭 안전 조치 및 관리를 총괄하는 부처는 원안위임에 반해, 항공 승무원 우주방사선 피폭선량 조사ㆍ분석 및 기록 등을 담당하는 실무 부처는 국토부로 이원화 돼, 항공 운송업 종사자들에 대한 우주 방사선 피폭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8년 국정감사 등에서 항공 운송사업자들이 승무원들에 대한 피폭방사선량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함에도, 유선이나 이메일을 통한 개별적 요청이 있을 때만, 피폭선량을 제공해 온 것으로 드러나 시정조치가 이루어진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공 운송사업자들이 관련 규정에 의해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은 사례가 단 한차례도 없는 것은 항공 승무원 피폭 관리를 담당하는 부처가 이원화돼 있기 때문이다.

조정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을)
조정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을)

이에 조정식 의원은 “항공 운송업 방사선 피폭 관리의 이원화로 인해 피폭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해 항공 승무원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며 “현재 원안위와 국토부로 이원화 되어 있는 항공 승무원 우주 방사선 피폭 안전 관리를 방사선 재해 방지 및 관리를 총괄하는 원안위로 통합하고, 기타 방사선 작업 업종과 동일한 규정에 따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의원은 “특히 다른 방사선 작업 업종에 비해 높은 방사선 피폭량을 보이는 항공 운송업에 대해 맞춤형 안전 관리 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질의하고, 법안 개정도 부처와 적극 협의해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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