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소관 법률 212건, 경찰청 40건, 소방청 14건, 인사혁신처 11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4건 상정

서영교 행안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구갑)
서영교 행안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구갑)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 서영교 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구갑)은 오늘10일 오전, 행안위로 회부된 321건 법안상정을 위해 전체회의를 주재했다.

이번에 상정된 법안은 행정안전부 소관 법률 212건, 경찰청 40건, 소방청 14건, 인사혁신처 11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4건으로, 서영교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민원처리법, 청원법, 경찰공무원법, 경찰관 직무집행법’등 4건이다.

‘민원처리법’은 각 관공서에서 국민의 서류 제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민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는 개정안이다.

‘청원법’은 전부개정안으로서, 서면청원만 가능한 현행제도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에 따라, 온라인 청원의 실질적 운영 근거 마련과 더불어 공정한 청원처리를 위한 공개청원제 도입, 청원심의회 운영을 통해 국민의 청원권이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게 된다.

이어서 ‘경찰공무원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정보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찰개혁의 일환이다. 서영교 위원장의 개정안을 통해 치안정보 개념이 보다 명확화되고, 경찰관의 정치활동 관여행위가 금지된다.

한편,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서영교위원장의 진행에 따라 법안상정과 함께 대체토론이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박재호의원, 국민의힘 서범수·이명수·박완수의원, 정의당 이은주 의원 등 여야의원은 코로나19 재확산과 장마 기간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한 민생현안 관련 법과 제도에 대해 날카로운 질의를 이어갔다.

서영교 위원장은 발언을 통해 “노래연습장·PC방·뷔페·대형학원 등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업체는 운영중단 상태에서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은 후 건물 임대료로 바로 지출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어려운 시기인 만큼 건물주 등이 고통을 분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실질적 지원을 위해 국회 행안위 차원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오늘 상정된 법안은 소위에 회부 되어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추후 22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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