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소위 의결

국회의사당 모습
국회의사당 모습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9일 오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조응천 의원)를 열어 13건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4건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등 28건의 법안을 상정·논의하고 ‘경비원 갑질’ 방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했다.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최근 경비원 갑질에 노출된 아파트 경비원을 보호하기 위해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에게 부당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없게 하는 금지조항을 명확화하고(제65조의2 제3항 신설), 공동주택에서 종사하는 경비원의 경우 경비업무 외에도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경비업법’ 적용 제외 규정을 둔 것이다.(제65조의2 제1항 신설) 필요한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특히, ‘경비업법’ 적용 예외를 두는 개정 내용은 최근 경찰청이 ‘경비업법’을 근거로 아파트 경비원에 경비 업무 외 다른 일을 맡기지 않도록 계고하는 사례가 나타나는 등 경비원이 정해진 업무 외에 다른 일을 할 수 없게 하는 현행법이 현실에 맞지 않아 아파트 관리 업무가 마비되거나, 아파트 경비원의 대량 실직이 우려되는 등의 지적이 있어온데 따른 것이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심사과정에서는 여·야 이견 없이 ‘경비원 갑질 방지법’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다만, 경비원이 경비 외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경비업법’ 적용 제외 규정을 개정안과 같이 ‘공동주택관리법’에 담을 것인지, ‘경비업법’에 담을지에 대한 법률 소관의 문제가 쟁점이 됐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뿐만 아니라 ‘경비업법’에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는 취지의 조항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소위 위원들간의 논의 끝에 조응천 소위원장은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률인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먼저 의결하는 것에 대해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법안을 처리했다.

국토교통부는 법안의 전체적인 취지에 공감하며, 향후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경비원이 경비업무 외에 공동주택에서 담당할 수 있는 업무로 △ 청소, △ 분리수거, △ 주차관리, △ 택배관리로 규정되도록 대통령령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상정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중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부분은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공동주택 경비원 등의 근로여건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체계를 올 하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며, 그 결과를 보고 입법 필요성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고, 법안소위에서 이를 수용해 계속심사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낙후지역인 접경지역에도 수도권 규제가 적용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수도권의 범위에서 접경지역을 제외하는 내용과, 수도권 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계획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지역인 ‘정비발전지구’를 도입하는 내용 등 4건의 ▲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소위 위원 간 장시간 치열한 논의가 있었으나, △수도권 개발 제한 해제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고 국가 균형 발전의 뼈대를 훼손할 수 있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과 △국가 균형 발전과 우리 경제의 국제경쟁력을 위해서라도 규제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의견 사이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0일 오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이헌승 의원)를 열어 4건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8건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등 30건의 법률안을 상정·논의하고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화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등 총 20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한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민간 사업시행자 등이 설치하는 일부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대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화하고, 버스정류장 또는 도로 등의 시설에 대해서는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고려해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했다.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전후에 걷거나 자전거를 탄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해 교통비를 할인받을 수 있는 ‘광역알뜰교통카드’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4건을 심사해 1건을 수정 의결하였다. 전세버스의 차령(車齡)을 연장하는 구자근 의원안 심사과정에서는 대부분 의원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 업계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공감했다. 다만, 전세버스의 차령 연장이 일반 국민의 안전과 편의에 미치는 영향과 현행법 체계와의 조화 등을 고려해 보다 구체적인 대안을 다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등 전염병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택시 등에 격벽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내용의 김영식 의원안 또한 격벽시설 설치에 대한 운수종사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다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조응천 의원이 발의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각각 일부 자구를 보완, 수정의결했다. 두 법률안 모두 간선급행버스체계나 개별환승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이용객이 속한 시·도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친환경 전용차량의 도입에 필요한 비용, 공공기관 등이 시행하는 환승센터·복합환승센터의 건설 및 개량 비용 등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광역교통수요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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