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 전횡 막기위해 상법개정안 반드시 통과 필요"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국회 예결위에서 발언하는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지난 1일 삼성 이재용 부회장 외 10명을 기소한 이후, 검찰 공소장을 입수해서 분석한 결과와 입장을 15일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그동안 제가 국회 본회의, 상임위 그리고 이 기자회견장에서 정부 관료들과 금융당국에 주장하고 요구했던 내용이 범죄혐의로 기재되었음이 상당 부분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4년 전에도 국회 정무위위원회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앞두고 누군가에 의해 구 삼성물산의 주가가 낮게 형성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검찰 수사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은 골드만삭스의 조언을 얻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추진되는 시점부터 주주총회, 주식매수청구기간까지 주가관리 필요성을 인식하고, 합병 전과정에 걸쳐서 주가를 관리했다는 점이 사실상 확인됐다”면서 “2년 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것과 관련해 금융위원회의 특혜를 문제 삼은 적이 있으며, 한국거래소와 금융위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미국 나스닥 상장을 추진한다는 언론 보도를 보고 갑자기 상장규정을 개정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될 수 있게 특혜를 줬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은 불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삼성 측이 고의로 합병 이후 삼성물산의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마치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이 성사될 것처럼 허위내용을 발표했음이 확인됐다”면서 “결국, 금융당국은 삼성발 가짜뉴스에 속아 허겁지겁 상장규정을 바꾸고,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시켜준 것이며, 이 사건이 단순하게 금융당국이 속아서 한 일인지 알고도 속아준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긴다”고 말했다.

또한 “국회 예결위에서 국민연금이 작성한 제일모직-삼성물산 적정가치 산출보고서의 부실문제를 지적한 바가 있다”면서 “이 보고서가 참고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과 삼정KPMG 회계법인의 가치평가가 부실한 내용이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 수사에 따르면,이 보고서는 심지어 삼성물산 이사회에도 제출되지 않았던 것으로, 결국, 국민의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국민연금이 합병당사자인 삼성물산 이사회 사외이사들조차 보지 못한 허위 자료를 합병 찬성 근거로 사용했다는 점”이 밝혀진 것이라면서, “이뿐만 아니라 합병 이후 삼성물산의 분식회계 문제도 줄기차게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임원이 자회사인 에피스에 대한 바이오젠의 콜옵션 존재를 고의로 누락한 점이 있다며 해당 임원을 해임할 것을 권고하고 이 임원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으며,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이 사실상 오늘 이재용 부회장의 검찰 수사를 개시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촉발지점이 됐고, 그리고 검찰 수사 결과 저의 지적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검찰 수사를 통해 새롭게 밝혀진 사실들로,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바이오젠 CEO 조지 스캔고스를 만나 에피스에 대한 콜옵션 문제를 협의하려고 했다는 점 △노대래 전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삼성 측이 작성한 문건을 노대래 위원장 명의로 언론에 기고하도록 하고, 같은 취지로 인터뷰를 요청했다는 점 △삼성증권이 합병과정에 전반적으로 관여하고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합병에 찬성하도록 권유했다는 점 △합병승인 이후에 하락하는 주가를 방어하기 위해서 제일모직이 금융권 단기대출을 통해 7억 7,000만 원 규모의 이자를 부담하면서 4,200억 원의 매입자금을 마련했다는 점 등을 들어 이 부회장이 주도적으로 이 모든 일에 관여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금융당국의 주식시장에 대한 감시·감독 소홀, 회계법인에 대한 감시·감독 소홀, 갑작스러운 상장 특혜 등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 합병과정에 핵심적 고리가 됐다”면서 “건전한 자본시장 육성, 투자자 보호, 시장경제질서 확립과 기업의 보호를 위해 존재하는 정부의 감시·감독기구가 제 기능을 상실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개탄했다.

아울러 “검찰이 수사했으니 금융당국은 모르겠다 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책임하에 있는 내용의 사실여부를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해결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합당한 행정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검찰도 고의로 부실하고 거짓된 보고서를 만들어 이재용 측의 불법행위를 도운 회계법인들에 대한 추가 수사와 기소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결국 기업지배구조를 규율하는 우리 법체계가 허술했다는 점이 드러났고, 이 잘못된 구조를 바로잡는 일은 국회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정부가 발의한 상법개정안에는 핵심사항인 집중투표제가 빠져있었고, 제가 21대 국회에서 제출한 상법개정안에는 집중투표제를 포함시켰다”면서 “이사회를 통한 총수 일가의 전횡을 시스템으로 막기 위해 제가 대표 발의한 상법개정안의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마지막으로 “이재용 측은 자사주 악용의 교과서적 사례라 할 만큼 다양한 방식을 구사했고, 자사주는 기업의 재산이자 주주의 돈으로 남의 돈으로 개인의 이익을, 기업의 돈으로 총수의 사익을 추구하는 일은 없어야 하며,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관련 법안들이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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