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스위스 남녀평등법 사례 제시
기업이 자율적으로 임금분포를 분석·공개하도록 규정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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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우리나라도 스위스의 임금분포공시제 등을 벤치마킹해 임금분포공시제 도입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16일 ‘스위스의 임금분포공시제 도입 및 시사점’ 을 다룬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보고서’ 를 발간했다.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보고서는 최신 국내외 동향과 현안에 대해 수시로 발간하는 국회의원의 입법활동 지원을 위한 정보소식지이다.

2018년에 개정된 스위스의 ‘남녀평등법’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남녀의 임금분포를 분석해 공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상시 1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사용자는 매 4년 마다 남녀의 임금분포 분석결과를 근로자와 주주에게 공개해야 하며, 공시대상은 민간이든 공공부문이든 불문하고 상시 1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기관이다.

공시시점과 방법은 민간부문의 경우 임금분포 분석결과를 감사받은 후 1년 이내에 근로자에게 서면 통지하고, 기업의 연차결산보고서에 결과를 공표해야 하며, 공공부문의 경우 분석과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공시주기는 매 4년 마다 실시해야 하며, 공시항목은 연방젠더평등처가 제공한 Logib라는프로그램으로 산출한 임금분석 결과(임금격차 비율과 수준 등)이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남녀 임금격차 비율은 32.4%로 OECD 국가 중 최상위 수준이다.

현 정부가 2017년에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성평등 임금공시제 등이 포함돼 있었으나, 2020년 9월 현재까지 개별기업의 임금분포공시제는 실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17년 7월, 새로 들어선 현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성평등 임금공시제’ 를 2018년까지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고, 2019년부터는 이를 ‘(가칭) 임금분포공시제’로 전환, 검토 중에 있다.

지난 2월 12일,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18~’22)의 2020년도 시행계획‘에 따라 여성가족부, 총리 산하 양성평등위원회는 성별임금 격차 완화를 위해 ‘사업체 특성임금분포현황 공표’를 추진하고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적용 사업장 전체에 대해 성별임금격차 현황과 해소방안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2월 19일, 고용노동부는 ‘임금직무정보시스템’을 통해 사업체 특성별 임금분포현황을 공개한다고 발표했으나, 개별기업의 임금 분포 등 구체적인 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임금분포공시제의 취지와는 다른 측면이 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남녀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스위스의 임금분포공시제 등을 참고해 제도도입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임금분포공시제 도입을 검토할 경우, 임금분포의 공시 적용대상, 공개방식, 공시주기, 공시항목 등에 대해 이해당사자간의 보호법익이 합리적으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사회적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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