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정 의원, "채용비리처벌특별법 제정해야"
참여연대, "종손녀 채용비리 수사, 검찰의 꼬리자르기"

사진=류호정 의원실 제공
사진=류호정 의원실 제공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16일 오전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사 앞에서 KB금융 윤종규 회장의 3연임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의당 류호정 의원을 비롯하여 금융정의연대, 민달팽이유니온,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류호정 의원은 “입법의 책임이 있는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권력형 비리의 몸통이 되었다”며 채용비리처벌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류 의원은 이어 “채용비리로 인해 돈 없고, 빽 없는 청년들은 깊은 절망감과 박탈감에 분노한다. 오늘도 불안한 미래에 청춘을 저당 잡힌 청년들의 한숨과 눈물에, 우리 사회가 제대로 된 해답을 준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채용비리 행위를 하거나, 행위를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을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하는 조항을 두어, 부정 합격자의 채용을 취소하고, 피해자에 대한 구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류 의원은  "단군이래 최대 채용비리 사건으로 불리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의 경우 채용비리 혐의자는 무죄로 풀려나고, 실무자에게만 죄를 묻는 아이러니한 판결이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김주호 사회경제1팀장은 “KB금융 윤종규 회장은 은행장을 겸임했던 시절, ‘종손녀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졌으나 검찰의 부실 꼬리자르기 수사로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며 2018년 검찰 수사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금융정의연대 측은 "윤 회장의 증손녀는 서류전형 840명 중 813등, 1차 면접 300명 중 273등에 불과했으나, 2차 면접에서는 4등으로 최종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류 의원이 준비 중인 채용비리특별법은 법 체계 내 ‘채용비리’를 범죄로 규정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해당 법안은 채용비리의 개념을 명확히 하여 현행법 체계 내의 공백을 보완하고, 채용비리로 인해 피해를 본 피해자(응시생)를 구제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