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가 1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초청해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식약처에서는 이의경 처장 등 국장단 4명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조용준 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 이재화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중소기업 대표 10명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는 이번 간담회에서 식약처에 식품진흥기금 사용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해달라고 건의했다.

이 기금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 쓰도록 시·도와 시·군·구에 설치된 것이다.

중기중앙회는 "현재는 이 기금의 사업 범위가 법령에 정한 사항으로 좁게 해석·운용되고 사업도 주로 융자사업 위주로 운영돼 중소기업이 식품진흥기금 사업 지원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위기상황 발생 또는 지원이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이 적시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식품진흥기금 사업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 적용 시행 시기 유예 검토 ▲ 화장품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 납부 추진 ▲ 수입 대두분 두부제조 용도 사용 금지 ▲ 중소 간장제조업 보호·육성을 위한 규제 개선 ▲ 김치류 식품영양성분표시 의무화 대상 제외 등을 건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코로나19로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매출 감소와 생산 차질 등의 피해를 겪고 있다"며 "규제와 지원 정책의 균형적 추진이 이뤄지도록 현장 대응 여력을 고려한 식·의약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오늘 건의된 과제와 제안이 정부 정책에 균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중소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이른 시일 내 극복하고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전과 관련 없는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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