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원인 되는 불법행위로 인해 가해기업이 얻은 이득액 중 더 큰 금액을 한도로 설정

오기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을)
오기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을)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가습기살균제 사건, 폭스바겐 배기가스 불법조작 사건, 라돈 매트리스 사건,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건, 가짜 백수오 사건,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사건 등 대량생산·대량유통·대중소비 확산 과정에서, 기업의 부주의 또는 고의로 인해 국민의 권익·안전이 위협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손해배상제도 하에서 이와 같은 사건의 피해자들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개별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일례로,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경우 2011년 공론화 되었지만, 2019년에야 수사가 마무리돼 관련자들에 대한 공소제기가 완료됐으며, 2020년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민사소송이 계속 중인 상황이다.

이에 국회 정무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오기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을) 15일 징벌배상법 및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의 내용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및 ‘소비자분야 집단소송제 도입’ 을 명시한 바 있다.

우선,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산정한 다음 가해자로 하여금 그 손해액을 한도로 배상하도록 하는 ‘전보배상’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가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이상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이미 18개 개별법을 통해, 법원이 가해자에게 손해액의 3~5배를 한도로 배상하도록 명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현행과 같이 특정 사안에 관한 사회적 논란이 생길 때마다 배상액 한도를 증액하는 방식의 입법은 효율적이지 않으며, 불법행위 억제 효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현재의 시점에서 장래에 어떠한 유형의 불법행위가 발생할지 미리 예측하여 입법하기도 어려우며, 손해배상액의 한도 증액이 이루어진 특정 분야와 그렇지 않은 분야 사이의 형평성 논란이 내재해 있다.

오기형 의원은 “이번 발의안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범위를 특정 분야로 제한하지 않고,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의사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거나,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무시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에 대해, 가해자를 징벌하거나 가해자의 유사 불법행위를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징벌배상의 책임을 인정하도록 했다.”고 밝히며 “미국의 ‘Clayton 법’ 제4조는, 반독점법에 의해 금지된 행위로 자신의 사업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는, 자신이 입은 손해액의 3배액 및 합리적인 변호사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의 배상청구가 가능하도록 해(이른바 ‘3배 배상제도’) 법위반에 대한 예방적 억제효과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지난 2011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3배 배상제도를 도입한 이래, 다른 법률들을 통해 유사한 방식의 입법이 확산됐다.” 고 말했다.

또한, 오 의원은, “손해액의 한도를 ‘손해액의 3배’ 또는 ‘청구의 원인이 되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가해기업이 얻은 이득액’ 중 더 큰 금액을 한도로 설정했다” 면서 “ 불법행위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손해배상액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이미 특허법 제128조 제4항, 상표법 제110조 제3항 등의 입법례가 있다.” 고 밝혔다.

이 징벌배상법안의 주요내용은 ▲ 악의적 불법행위자를 징벌하고 유사한 불법행위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에게 징벌배상책임을 부과하고, 징벌배상청구에 관한 소송절차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징벌배상에 관한 사건의 경우 소가가 다액일 경우가 많고 또 소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전속관할로 함.▲ 징벌배상책임 성립요건으로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의사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결과발생을 용인하거나 위법행위를 한 경우로서 가해자를 징벌하고 유사 불법행위의 발생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보배상 외에 징벌배상의 책임을 인정함(안 제4조 제1항). ▲ 징벌배상액은 전보배상에 관한 손해배상액의 3배 또는 악의적 불법행위자가 징벌배상청구의 원인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득액 중 더 큰 금액을 상한으로 함(안 제4조 제2항). ▲(징벌배상액 산정 시 고려사항) 법원은 징벌배상액을 산정할 때에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불법행위로 인하여 가해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불법행위 이후 악의적 불법행위자가 취한 조치 등을 참작하도록 함(안 제4조 제3항). ▲ 사용자등이 피용자등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등은 전보배상 외에 징벌배상을 할 책임을 지도록 함(안 제5조). ▲ 징벌배상책임을 미리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도록 함(안 제6조). ▲ 징벌배상청구소송은 전보배상을 청구하는 소와 별도로 제기할 수 없도록 함(안 제8조제1항). ▲ 징벌적 배상청구에 관한 인지액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의 2분의 1에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 금액으로 하되, 그 상한은 1천만원으로 함(안 제8조제2항). ▲ 같은 피고를 상대로 한 여러 개의 징벌적 배상청구가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경우 원칙적으로 변론을 병합하도록 함(안 제9조). ▲징벌배상액의 산정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위하여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 집행권원 없이도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가 가능(안 제10조)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2005년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시행 이후 약 15년 동안 증권분야에 관한 집단소송제를 운영 중이며,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 운영과정에서 소송허가절차로 인해 ‘사실상 6심제’로 운영되는 등 다양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에 오기형 의원은 “증권분야의 피해자들과 일반 피해자들을 달리 볼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증권분야에 대해서만 집단소송제가 도입돼 있다” 며 “ 그 이외의 분야에 대해서는 집단소송에 관한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 특히 대랑생산·대량유통·대중소비 확산과 관련해, 소액·다수의 피해자들이 가해기업으로부터 용이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이 집단소송법안의 주요내용은 ▲ 집단소송을, 공통의 이익을 가진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다수인을 위해 그 중의 1인 또는 수인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원상회복ㆍ손해전보ㆍ손해배상을 구하거나 대표단체가 책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 ▲ 집단소송의 전문성과 복잡성을 고려하여 원고에 한하여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함(안 제4조). ▲ (대표당사자 선임) 법원은 집단소송의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가 제출되면 이를 공고한 후 구성원 중에서 대표당사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대표당사자가 총원의 이익을 적절히 대표하고 있지 못하거나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대표당사자의 소송수행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21조). ▲ (집단소송의 일반적 요건) 집단소송은 피해집단 구성원이 50인 이상이고,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중요한 쟁점이 모든 구성원에게 공통되며, 당해 소송이 총원의 권리실현이나 이익보호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인 경우에 허용하도록 함(안 제12조제1항). ▲ 피해자의 위임이 없더라도 한국소비자원 등 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사람에게 책임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함(안 제6조 제1항). ▲ (책임확인소송의 특수 요건) 책임확인소송의 경우 개별 구성원의 손해액을 선고하기 전에 상대방이 구성원에게 금전을 지급하거나 원상회복을 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확인을 먼저 확정하는 것이 총원의 권리실현이나 이익보호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이라는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요건을 추가(안 제12조 제5호) ▲(주요 진행사항의 고지) 피해집단인 구성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집단소송의 허가결정, 총원범위의 변경, 소취하·화해·청구포기·상소취하 및 판결이 있으면 이를 구성원에게 개별통지한 후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등 구성원 모두에게 주지시킬 수 있는 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도록 함(안 제18조제2항, 제26조제4항, 제40조제4항, 제41조 제4항). ▲ 대표당사자 외의 구성원에게도 집단소송에 의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도록 하되,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은 서면으로 법원에 제외신고를 하도록 함(안 제42조). ▲ (자료제출명령)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소송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제출된 자료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4조, 제35조 및 제73조). ▲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소의 취하, 소송상의 화해, 청구의 포기, 또는 상소취하는 효력이 없도록 함(안 제40조 및 제43조). ▲ 법원은 직권 또는 대표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분배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분배관리인은 법원의 감독 하에 권리실행으로 취득한 금전 등의 분배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52조제1항 및 제2항). ▲구성원은 권리신고기간 내에 분배관리인에게 권리를 신고하도록 하고, 구성원이 책임없는 사유로 권리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1월 이내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60조). ▲ (구성원 보호) 집단소송의 대표당사자, 원고측 소송대리인 또는 분배관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최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최고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함(안 제70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한국갤럽 의뢰에 의뢰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기업이 안전관리 부실로 다수의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끼친 경우, 피해 배상금액의 상한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응답자의 57.5%, 기업의 안전관리 부실로 다수가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일부가 피해자 집단을 대표해 소송을 하고, 피해자 모두가 같은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집단소송제도 도입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응답자의 85.4%에 이른다.

이 조사는 지난 7월 6일부터 7일까지 양일간 모집단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표본크기 1,510명, 표본추출 성/연령/지역별 인구수 비례 할당추출, 표본오차 ±2.5%포인트(95% 신뢰수준), 조사방법 유·무선 RDD를 활용한 전화면접조사(무선 86%, 유선 14%)로 응답률 12.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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