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은 '전산', 일반판매업소는 아직도 '서류' 청구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국민들이 당뇨병 소모성재료나 자가도뇨 카테터 등을 구입한 비용을 건강보험공단에 요양비로 청구할때 약국에서는 전산으로 처리가능하지만, 일반판매업소에서는 서면으로만 처리해야 하는 불편이 개선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당뇨병 소모성 재료 등에 대한 요양비 청구방법을 개선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요양비 청구 전체 115만건 중 약 79.6%인 92만건이 서면(수기입력포함)으로 청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요양비의 서면청구(수기입력포함)가 과거에 비해 점차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요양비 종류별로 보면 청구량이 가장 많은 당뇨 소모성재료만 감소했을 뿐 나머지 모든 요양비는 여전히 모두 서면으로 청구됐다.

특히 활동이 불편한 척수장애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자가도뇨 카테터’도 모두 서면청구(수기입력포함)로 이뤄지고 있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불과 5년전인 2015년 14만건 정도였던 요양비의 청구가 2019년 115만건으로 10배 넘게 증가했지만, 여전히 서면으로 인한 청구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활동이 불편한 척수장애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자가도뇨 카테터 요양비 청구도 모두 서면으로 청구되고 있어 약국 이외의 기관에서도 전산청구를 하는 등 이에 대한 개선이 매우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