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채용부실 적발 31명...올해 상반기에도 6명
경력평가·과락기준·동점자 처리기준 등에서 배점오류 속출

환경부 산하기관에서 기준절차 위반, 잘못된 관행 등의 채용비리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채용점검 결과 적발내용 및 조치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채용 문제로 징계를 받은 인원이 31명에 달했다.

공개모집 절차 없이 채용담당자 본인의 사촌이 재학 중인 고교에 추천 의뢰를 통해 4촌동생 채용하는가 하면, 서류전형의 경력 평가 항목 배점 오류로 불합격 대상 1명이 최종 합격한 사례도 있었다.

또한 동점자 처리기준을 잘못 적용해 불합격 대상자 1명이 최종 합격하거나 집단면접 중 대상자 10명이 아닌 1명에게만 단독 면접을 진행한 경우도 있었다.

이밖에 서류전형의 과락기준 40점을 60점으로 잘못 적용, 채용 업무를 위탁받은 하청업체 사장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필기 시험지(논술)를 채점, 가점을 중복 적용해 탈락대상자가 면접대상에 오른 경우 등 적발 사례도 다양했다.

채용과정에서의 부실은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수도권매립지공사 ▲국립생태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한국상하수도협회 ▲환경보전협회 등 환경부 산하기관에서 전방위에 걸쳐 벌어졌다.

계속되는 지적에 불구하고 이같은 부실은 올해에도 이어졌다. 상반기 채용점검 결과에서  적발내용 및 조치현황을 보면 면접위원이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점수 재평정하거나 외부위원 참여 없이 인사위원회를 구성한 경우, 이밖에 채용업무 위탁업체 관리 소홀 등도 지적됐다.

채용 부실에 관련 담당자는 대부분 주의나 경고에 그쳤고, 자격·심사 기준이나 평가 배점 오류로 불합격 대상이 합격한 경우에는 감봉 3개월의 중과실 징계 처분을 받았다. 

김성원 의원은 "환경부의 부적절한 채용과정은 인국공 사태처럼 청년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있다"며 고 질타하면서 "환경부 산하기관에 만연한 불공정한 인사관행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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