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 적발만 3천864건...복지부 처벌, 9%(348건) 그쳐

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사진=연합뉴스)

SNS(사회관계망)과 앱 상에 의사와 병원들의 의료법 위반 불법광고가 범람 중이나 처벌은 솜방망이 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법 위반 광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의료 불법 광고가 2017년 436건, 2018년 587건, 2019년 1천591건, 2020년 6월 1천250건 등으로 해마다 급증했다.

반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 받은 병원은 2017년 120건, 2018년 122건, 2019년 81건, 2020년 25건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의료광고심의위원회(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로부터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모니터링 결과를 분기별로 보고만 받을 뿐 실제로 처벌 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보건소)에 처벌을 의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각 보건의료 단체에서는 모니터링 결과를 불법 의료광고를 실시한 병원에 광고중단 요청을 하고 있으나 강제성이 없어 불법 광고가 SNS를 통해 활발히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인스타그램에서의 경기도 소재 모 병원의 다이어트 3주 프로그램 광고를 예로 들었다.

이 의원은 해당 인스타그램이 사전심의 대상임에도 사전심의를 받지 않았고,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이 포함됐고, 할인액(50% 이상)도 과도해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병원 이용 또는 시술 후기를 작성한 어플리케이션(이하 앱)에서도 불법 광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앱은 청소년들도 다운받을 수 있지만 특정 여성들의 신체 부위의 성형 후기 사진들도 그대로 노출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해당 애플리케이션 사용 후기에 병원 명까지 기재하며 불법 행위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복지부는 어떠한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정 병원에서 불법 의료광고로 환자들을 유인하면, 다른 병원에서도 동일하게 따라해 불법 의료광고가 만연하게 된다” 라며 “정부는 모니터링을 더욱 철저히 할 뿐 아니라 처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불법광고로부터 환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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