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환수금액 10% 미만...세금 누수 심각
김성원 의원, "부정수급자 처벌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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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을 부정으로 수급받았다가 환수가 결정된 금액이 1천억원에 달하지만, 이중 환수된 금액은 10%에도 미치지 못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중 불법의료기관으로 알려진 이른바 '사무장병원'의 부정수급액이 절반을 넘게 차지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21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산업재해보험 부정수급 현황'에 따르면 ,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산재보험 부정수급 징수결정액(환수결정액) 1천046억원 중 실제 환수된 금액은 89억원에 불과했다.
 
같은기간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총 2천388건에 526억원 규모다. 정부가 2020년 6월 기준 각 연도별 발생한 부정수급 징수액에 대해 실제 환수율은 2015년 16.9%에서 2016년 4.7%, 2017년 13.1%, 2018년 8.2%, 2019년 6.4%였고, 올해 환수율은 1.9%에 그쳤다.

전체 부정수급 징수액 중 사무장병원이 전체의 51.5%를 차지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법인의 명의를 불법으로 인가받아 개설·운영하는 병원을 말한다.

환자의 건강보다 수익증대 목적으로 과밀병상 등 낮은 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과잉진료로 국민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피해를 발생시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김 의원은 "사무장병원이 적발돼도 보건복지부 및 사법기관의 형사·행정조치 이후 고용부로 자료가 넘어오기 때문에 이미 폐업 또는 재산을 은닉해 회수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고용부와 근로복지공단은 검찰·경찰·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조체계를 강화하는 방안 마련은 물론 징수기간 확대 등을 통해 환수율 제고를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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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김성원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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