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받고 허위 청약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유동수 의원, '주택법' 개정안 대표 발의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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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주택 허위 청약을 조장하거나, 금품을 받고 주택 공급을 신청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 규정이 신설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미분양주택이 증가하는 지역에서 민간건설사들이 분양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청약저축에 가입한 대학생 등을 모집해 허위로 주택 청약 신청을 유도하는 행위가 드러나고 있다.

현행법에는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의 불법 양도·양수 등을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허위로 청약을 신청한 행위만을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불분명해 처벌규정을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주택법 개정안에는 주택 판매 촉진을 위해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주택 청약을 신청하는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청약저축 가입자가 이러한 경제적 이익을 받고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했다.

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주택공급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택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의식주의 하나인 만큼, 보다 엄중하게 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가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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