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자료 이미지 ⓒ스트레이트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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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운전할 때 상시 휴대하도록 돼있는 운전면허증에 혈액형을 표기하자는 법안이 발의돼 긴급 사고 발생시 정확한 구호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1일 밝혔다.

교통사고의 경우 그 피해자 상해의 정도가 심각하여 수혈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따른 운전면허증에는 운전자의 혈액형이 표기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수혈이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 특히 RH-와 같은 소수 혈액형의 경우 부정확한 혈액제제 수혈로 인한 이상반응의 위험이 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주민등록법에서는 주민등록증 발급시 신청이 있는 경우 혈액형을 추가로 수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운전면허증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운전면허증에 이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신청이 있으면 혈액형을 추가로 수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오경 의원은 “운전시 휴대의무가 있는 운전면증에 혈액형을 수록하는 것이 응급상황에 효과적”이라며 “생명위기상황에 대한 빠르고 정확한 대응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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