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불법 승계 관여...이해충돌 가능성"

윤창현 의원(국민의힘, 국민의힘) / 사진=연합뉴스
윤창현 의원(국민의힘, 국민의힘) / 사진=연합뉴스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검찰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 기소와 함께 윤창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2012년 3월부터 2020년 3월까지 8년 동안 삼성물산 사외인사로 재직할 당시 2015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에 적극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정의실천연대(이하 경실련)는 22일 이와 관련해 검찰수사까지 받았던 윤창현 의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것은 이해충돌의 여지가 매우 크다고 판단, 윤창현 의원의 조속한 정무위원회 위원직의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2015년 당시 윤창현 의원은 사내·사외이사 7명 중 1명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승계를 위한 삼성물산 제일모직의 합병에 적극 찬성했다면서 이는 회사 및 주주들의 입장이 아닌 총수 입장에서 경영 결정을 내린 것으로, 당시에도 회사 및 주주에 현저한 손해를 끼친 합병 안건에 찬성표를 행사한 것에 대하여 논란이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경실련은 “삼성물산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은 2018년 윤창현 의원에 대해 주주가치 훼손에 대한 감시의무 소홀을 이유로 사외이사 선임에 반대했으나, 삼성물산은 연임을 강행하기도 한 정황이 드러났고, 이로 인해 의정 활동상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윤창현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을 피감기관으로 하는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앞으로 정무위에서는 삼성 지배구조 관련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보유를 제한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의 법안 심의를 앞두고 있고,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한 국정감사도 이뤄질 예정이며, 향후 삼성 합병과 관련해 사법 절차에서 윤창현 의원이 참고인이나 증인 등으로 출석해야 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윤 의원은 이에 대해 “이 사안과 관련해 1년여 전 참고인 자격으로 강도 높게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으나, 많은 질문과 사실확인으로 결국 조사는 종료됐으며, 피의자로 전환된 바도 없고 기소가 되지도 않았다”면서 “최근 공개된 공소장에는 제 이름이 나오지 않고, 사외이사 3명이라는 표현만이 나오고, 공소장을 다 봤다면 제가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호도하시지 않았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경실련은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도 윤창현 의원은 국민경제와 금융소비자 보호는 도외시하고, 재벌과 기업, 심지어는 대부업의 생존만을 옹호해 정무위 대정부 질의에서 지주회사제도를 개혁하려는 정부의견을 반박하는 의견, 대부업 최고금리를 낮추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낸 바 있다”면서 “현재 정부가 국회에 발의하고, 여야가 큰 다툼이 없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에 의하면,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경우 맡은 업무에서 회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제도는 이해충돌 가능성만 있으면 사전에 직무에서 배제하고 이해충돌의 행위를 할시 징계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이는 이해충돌 행위의 사회적 해악이 심대하기 때문에 사전에 이를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이다

마지막으로 경실련은 “삼성물산 사외이사 시 활동으로 인해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고 검찰수사까지 받았던 윤창현 의원은 스스로 정무위를 회피하거나, 당이 윤창현 의원을 정무위에서 사퇴시켜야 한다.”고 촉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의정활동의 공정성을 의심받고 정무위 활동 전체가 국민의 신뢰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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