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상 포괄 관리할 특금법, 내년 3월 시행
업계 "가상자산 다룰 특별법 제정해야" 촉구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을 위한 국회 세미나 참석자들이 단체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신용수 기자]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을 위한 국회 세미나 참석자들이 단체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신용수 기자]

 [스트레이트뉴스 신용수 기자] 가상자산(암호화폐)만을 따로 다룰 수 있는 전문법을 시행해야 한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의 자율협회인 한국가상자산금융협회(KCFA)와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성남시분당구을)이 22일 공동개최한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을 위한 국회 세미나'에서 이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규제개혁당당하게' 대표활동가인 구태언 변호사는 가상자산에 대한 전향적 입법이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태언 변호사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현재 우리나라는 돈세탁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특정금융거래의 보고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소위 '저인망식 막는 규제'를 도입해 디지털경제의 핵심산업인 가상자산 신금융의 불씨를 꺼 버렸다"며 "스타트업이 감당할 수 없는 설비요건을 내용으로 하는 신고제를 도입하고, 신고 없는 사업수행을 형사처벌하게끔 했다"고 비판했다.

이는 가상자산 등을 다루는 특금법 개정안이 다음해 3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가상자산이 금융의 영역으로 분류된 만큼 가상자산 산업 전반을 다루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기 때문이다.

특금법은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AML/CFT 등 고객의 관련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시킬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여기에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으로 자금이 흘러가지 않도록했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신고를 통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태언 변호사가 가상자산 업권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신용수 기자]
구태언 변호사가 가상자산 업권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신용수 기자]

구 변호사는 "이는 증권형 토큰과 전자화폐형 토큰만 규제대상으로 한 영국과 전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ICO(암호화폐 공개)를 허용하고 정부가 관련 지침을 정비해 발표하는 프랑스와 정반대"라며 "미래 신금융을 이렇게 홀대하고서는 디지털경제 시대에 나라의 번영을 바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 전통적 업권법 제정방식의 문제점으로 ▲특정 정부부처가 주도하는 '우리 부처 권한 부여형 입법' ▲아직 본격적으로 형성되지 않은 산업을 정의하는 '설익은 입법' ▲다른 법률과 충돌부분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는 '나 홀로 입법'을 꼽았다.

그러면서 블록체인 산업의 진흥을 위한 새로운 입법 방식 적용을 위해 ▲무리한 개념 정의 혹은 특정 부처의 권한을 규정하지 않는 탈중앙형 방식의 입법 ▲다른 법률과 충돌 시 해당 부분을 해결해 주는 조항을 기본법에 추가 ▲네거티브형 규제 방식으로 입법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네거티브형 규제 방식이란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을 하되 몇가지 예외 항목만 규제를 하는 자유도 높은 규제 방식을 말한다.

구 변호사는 "금융상품인 가상자산을 우선 허용하는 규제를 금융관련법을 개정해 명시하고 금융상품이 아닌 가상자산은 규제 밖에 두는 전향적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