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국민연금제도의 사각지대 현황과 입법화 동향'서 지적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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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공적연금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국민들은 노후빈곤층으로 이어질 확률이 크고, 빈곤노인의 증가는 국가재정과 사회정책 차원에서 지속적이고 큰 부담이므로 이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지난 22일, ‘국민연금제도의 사각지대 현황과 입법화 동향’ 이라는 제목의 ‘NARS 현안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 연령군(18세~59세) 인구수는 2019년 12월 말 기준 약 3,213만 명이며, 그중 약 41%인 1,305만 명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오랜 가입기간이 필요한 연금제도는 현재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더라도 수급개시연령까지 수급요건(최소수급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연금을 수급한다고 해도 수급액이 생계유지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용돈연금 수준에 머물러 있을 경우도 많아 실질적인 사각지대는 더 커질 수 있다.

경제활동인구의 약 27%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지 않으며, 비정규직 근로자 중 일일(호출)근로자나 시간제 근로자의 가입률은 특히 낮아 각각 34.5%, 41.1%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가입종(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별 차이도 나타나, 여성의 취약한 노후준비 상황도 개선이 필요하다.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한 기존의 제도적 방안으로, ▲ 연금제도의 적용대상(특히 사업장가입자) 확대, ▲ 출산·군복무·실업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을 가입기간에 합산해 인정해주는 크레딧 제도, ▲ 저소득층 가입자를 위한 보험료 지원제도 등이 있다.

결국 국민연금 사각지대 축소는 비경제활동인구를 어떻게 공적연금제도 내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자 중에 납부예외자 또는 장기체납자가 된 사례를 어떻게 제도적 지원을 통해 줄여나갈 것인지에 달려있다 할 것이다.

제20대 국회와 제21대 국회에 발의된 국민연금 사각지대 축소 관련 입법화 동향을 살펴보면, 국민연금 가입자 확대는 정춘숙 의원안 등 6건,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산입 입법화는 이달곤 의원안 등 11건,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입법화는 권칠승 의원안 등 5건,  총 22건을 발의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해 온 그동안의 제도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적용의 사각지대와 급여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면서 “공적연금제도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구간에서 오랜 기간 꾸준히 가입하는 것이 가입자의 노후소득보장에 유리하도록 설계돼 있지만, 개별상황에 맞게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 조건을 충족함으로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연금이력을 관리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또한 “제도적 차원에서 볼 때, 18세~55세연령군을 대상으로 한 사각지대 축소 노력은 향후에도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 이라며 “ 다만, 국민연금의 소득보장 측면을 강조하다보면 또 다른 핵심적 가치인 재정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개혁적 조치가 추진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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