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콘텐츠 트래픽 양이 급증함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서비스의 안정성 유지를 위한 의무를 부과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됐고 시행령이 입법예고 됐지만, 이 법이 의미있게 작동하기위해서는 해외 사업자에 대한 집행력을 확보하고 지나치게 확대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또한 변화한 네트워크 환경에 맞게 관련법령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부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4일,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신설 배경과 향후 과제’ 를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슈와 논점 보고서’는 최신 국내외 동향 및 현안에 대해 수시로 발간하는 국회의원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정보소식지이다.

국내 이용자의 해외 콘텐츠서비스 소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KT, SK브로드밴드, LG U+ 등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nternet Service Provider; 이하 ‘ISP’)의 일 평균 트래픽을 살펴보면, 구글이 23.5%, 넷플릭스가 5%, 페이스북이 4% 등 해외 콘텐츠서비스사업자(Content Provider; 이하 ‘CP’)가 1~3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같이 국내 이용자의 해외 콘텐츠서비스 소비가 급격히 증가해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업자(ISP)와 해외 콘텐츠서비스사업자(CP) 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ISP는 트래픽이 증가하는 만큼 해외 CP가 망 이용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히는 반면, 해외 CP는 데이터 전송은 ISP 역할인 만큼 캐시서버로 트래픽 과부하를 해결하는 이상 망 이용료를 지불할 수 없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여기서 캐시서버(Cache Server)는 사용자와 가까운 곳에 설치돼 사용자가 주로 사용하는 데이터를 임시 저장함으로써 데이터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서버를 일컸는다.

국내 페이스북 트래픽은 대부분 KT를 통해 들어와 다른 ISP에게 중계되는 형태였다. 지난 2015년 10월 26일 트래픽 발생량이 많은 ISP가 발생량이 적은 ISP에게 접속통신료를 지급하도록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KT는 다른 ISP에게 거액의 접속통신료를 지급해야 했고, 이로 인해 페이스북도 KT에게 더 많은 비용을 지급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페이스북은 KT와 망 이용료를 협상하는 과정에서 KT를 통해 다른 ISP로 가는 트래픽을 줄이기 위해 일부 ISP의 접속경로를 사전고지 없이 홍콩으로 변경했다.

이것이 갈등의 대표적인 예로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우회 행위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처분한 사건이 있지만,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페이스북이 승소한 바 있다.

1심은 페이스북의 접속행위가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같은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서는 CP의 책임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입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항소심은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 행위가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지만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콘텐츠 트래픽 양이 급증함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서비스 안정성 유지 의무를 부과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이 지난 6월 9일 개정돼, 개정법이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9월 9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국내 일일 평균 이용자가 100만 명 이상이고, 국내 일일 평균 트래픽 양이 총량의 1% 이상을 발생시키는 부가통신사업자(CP 등)에게 서비스 안정성 유지 의무가 부과될 예정이며,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가 이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을 앞두고 국회입법조사처는 “국내 부가통신사업자의 부담으로만 작용하지 않도록 해외 사업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집행 방안을 계속 고민할 필요가 있다” 고 밝히며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고, ISP도 회선 확보, 합리적 수준의 망 이용료 부과 등의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거대 CP 등장, 트래픽 이용량 증가, 무선 위주 사용 등 변화하는 네트워크 상황에서 ‘전기통신사업법’이 입법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고 있는지 전반적인 재검토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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