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만 적용한 수수료, 모든 앱 확대
모바일 업계, 수수료 정책에 크게 반발
"모바일 콘텐츠 가격 인상될 것" 예상

구글 로고. 구글 제공

[스트레이트뉴스 신용수 기자] 구글이 자사 앱 장터에서 거래되는 모든 애플리케이션(앱)과 콘텐츠의 결제 금액에 30% 수수료를 다음해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높아진 수수료에 모바일 업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구글은 29일 "구글플레이를 통해 배포되는 앱 중 디지털 재화에 대한 인앱결제(IAP)를 제공하는 앱은 구글플레이 결제 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글플레이에 새로 등록되는 앱은 다음해 1월 20일부터, 기존 앱은 다음해 10월부터 구글플레이 인앱결제가 의무 적용된다.

사실상 구글플레이에서 결제되는 모든 금액에 30% 수수료가 적용된다는 의미다.

구글은 현재 게임에서만 인앱결제를 강제 적용하고 다른 앱에서는 자체 결제 수단을 일부 허용해주고 있지만, 다음해부터는 다른 수단이 배제된다.

구글은 "이는 지속적인 플랫폼 투자를 가능케 하며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구글플레이와 개발자의 동반성장을 추구한다"고 밝혔다.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조치와 수수료 30% 일괄 적용 소식에 국내 인터넷, 모바일 기업의 반발이 크다.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구글플레이 결제 금액은 5조9996억원으로, 시장 점유율은 63.4%에 달한다. 나머지 점유율은 애플이 25%, 원스토어가 10%가량의 비중을 차지한다.

23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개최한 인앱 결제 관련 세미나. 
23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개최한 인앱 결제 관련 세미나. 

 

국내 기업들은 구글에 인앱결제 수수료 비율이 과도하게 높고, 중소 개발사들이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는 방송통신위원회에 구글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서를 제출했다.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도 방통위에 앱 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구글이 사업자들에 무리한 정책을 강요한다는 것이 국내 업계의 주장이다.

이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2일 국회에 출석해 "전기통신사업법상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라고 보고 검토하고 있다"고 반응한 상태다.

한 위원장은 "애플은 서비스 시작 단계부터 선택 가능성이 있었지만, 구글은 시장지배력을 확보한 뒤 적용한다는 측면에서 차이점이 있다"고도 말했다.

또 국내 인터넷 업계는 콘텐츠 요금 인상으로 그 피해가 소비자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을 제기한다. 그간 모바일 앱 개발·서비스 업체가 플랫폼 업체에 내는 수수료 부담을 소비자 가격에 반영해왔기 때문이다.

소비자 입장에서 콘텐츠 가격이 높아지면 필수적으로 쓰이는 앱이 아니면 나머지 앱은 활용할 이유가 줄어든다. 또 개발자의 시장 진입도 갈수록 어려워질 수 있다.

구글도 업계의 반발을 우려했다. 이에 변경된 정책 적용 시기를 놓고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결국 다음해 도입 방침을 확정했다.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