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 이혁 기자] 닷새 동안의 추석 연휴 기간 마지막 날인 10월4일의 대형마트 영업 여부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인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오래라 '매월 그 의 일요일 중 두 번을 휴점한다'는 인식이 많은 가운데,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는 추석 당일 휴점한 지점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10월 휴점일은 일시 변경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다.

결론적으로는, 10월4일 전국 롯데마트 지점들은 모두 개점한다.

국내 대다수 지자체는 조례를 통해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했고, 그렇지 않은 지자체라 해도 의무휴업일로 첫째 일요일을 정한 경우는 없다.

또한 이번 추석연휴 기간 추석 당일에 휴점한 점포는 둘째 또는 넷째 일요일 휴점을 대신해 휴점했다.

동일한 지자체의 대형마트 휴무일 정책은 웬만해선 롯데마트 외에도 이마트와 홈플러스, 코스트코 등 지자체 내 대형마트 전체에 해당된다. 다만 특수지·초소형 지점 일부는 다를 수 있다.

대형마트의 휴무일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대형마트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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