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 이혁 기자] 추석연휴 마지막 날이자 일요일인 10월4일 인근의 대형마트 방문을 고려하는 사람이 적잖다. 그래서 헛걸음하지 않기 위해 인근 대형마트의 휴무일 검색을 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국내 대형마트는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지자체마다 각자 지정한 의무휴업일 지정일(매월 2회)에 휴점한다. 그렇지 않은 곳도 있지만, 대다수는 둘째·넷째 일요일이 '의무휴업일'이다.

또한 코스트코는 오래 전부터 공식 홈페이지에 매년 설날·추석 당일을 휴점일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 소재 코스트코는 10월4일 휴점한 점포가 전혀 없다. 모두 '정상 영업' 중이다.

국내 코스트코 지점 중 2곳을 뺀 대다수 지점은 '매월 둘째주·넷째주 일요일'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조례때문에 휴점한다. 서울(상봉점, 양재점, 양평점), 대구(대구점, 대구혁신도시점), 인천(송도점), 경기 의정부(의정부점), 경기 광명(광명점), 경기 하남(하남점), 경기 용인(공세점), 충남 천안(천안점), 대전(대전점), 세종(세종점), 부산(부산점) 소재 점포가 이에 해당된다.

울산(울산점)은 '매월 둘째 수요일, 넷째 일요일'이, 경기 고양(일산점)은 '매월 둘째·넷째 수요일'이 의무휴업일이다.

또한 코로나19에 따른 임시휴점 점포도 전무하다. 코스트코는 지난 8월15일 세종점에 청주46번 확진자가 방문한 것으로 확인돼 8월23일(청주시 공식 발표일) 세종점을 임시 휴점했지만, 이후 코로나19 확진 임직원 발생은 물론 확진자 방문도 없다.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