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의원, 노후준비지원법 시행 4년 동안 위원회 단 2회 개최

정부가 지난 2016년 12월 노후준비지원법 시행 시에 국민에게 내건 기치.
정부가 지난 2016년 12월 노후준비지원법 시행 시에 국민에게 내건 기치.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국민 누구나 노후준비를 위한 개인별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2016년 12월 노후준비지원법 시행 시에 정부가 내건 기치다. 그러나 시행 4년 동안 전담 컨설팅 서비스는 해마다 줄어드는 데다 국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의 기본계획을 심의하는 국가노후준비위원회마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노후준비 지원법 제정 이후 관련 제도와 정책을 조정 심의하는 국가노후준비위원회가 단 2차례만 열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노후준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노후준비의 기본계획, 노후준비지표,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 및 정책조정,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위원회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차관이 맡는다.

위원회는 2016년 9월 위원회 운영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2016년 12월 1차 노후준비지원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회의가 전부였다.

정부의 관심이 낮다 보니 현재 노후준비 지원사업은 전적으로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인 국민연금공단(이하 ‘연금공단’)에게 떠맡겨진 상태이다.

실제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국민연금공단 109개 지사를 제외하고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는 단 한 곳도 개설되지 않았다. 현행법상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공공기관은 보건복지부에 지역센터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역센터는 시·군·구별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연금공단의 노후준비 지원사업 역시 한계가 많다. 연금공단의 ‘노후준비 온라인 진단서비스 제공 현황’을 살펴보면, 서비스 이용실적은 2017년 이후 꾸준히 감소(2017년 42,975건 → 2018년 31,185건 → 2019년 30,586건)했다.

또한, 연금공단의 노후준비 상담인력과 실적도 부족하다. 2019년 기준 연금공단의 노후준비 상담인력은 214명에 불과하다. 이 중에서도 156명은 지사 민원실에 근무하면서 국민연금 업무와 노후준비 상담을 겸직하는 인원으로, 전문 노후준비 상담인력은 16개 거점지사에 배치된 58명뿐이다.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지난해 기준 노후준비 전문상담 건수도 4,735건에 그쳤다. 전년 대비 증가하긴 했지만 국민의 노후준비를 지원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턱없이 부족한 숫자이다.

인재근 의원은 “제1차 노후준비지원 5개년 기본계획 종료시점이 다가오고 있지만 정부의 무관심으로 인해 눈에 띄는 성과를 찾아보기 힘들고, 그나마 연금공단에 배치된 상담인력도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의 인력기준에 따르면 한참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보건복지부 2차관제도가 시행된 만큼 복지차관을 중심으로 노후준비 지원사업 활성화 및 실효성 강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재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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