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자사 쇼핑몰에 입점한 중소 판매자 대상으로 대출 상품을 내놓는다. 네이버 제공

동반성장지수 평가 가점에도 불구하고,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대기업의 상생결제시스템 도입이 50%에도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기업 181개 중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은 기업은 100개(55.2%), 2018년도 189개 기업 중 101개(53.4%), 2019년도 193개 기업 중 103개(53.4%)로 평가대상기업의 반절 이상이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았다.

특히 네이버, SK종합화학, 현대엔지니어링, 유한킴벌리 등은 3년 연속 동반성장지수 평가 최우수 등급을 받아왔지만,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았다.

상생결제시스템은 협력사가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 받고, 결제일 이전에도 구매기업(대기업 등)이 지급한 외상매출채권을 대기업의 신용으로 은행에서 현금화하는 제도다.

대기업이 1차 하도급기업에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지급한 결제대금만큼 1차 하도급기업도 2~3차 기업에 같은 방식으로 지급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시행되며 하도급 거래과정 전반의 공정화를 이끌 핵심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신 의원은 “매년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기업은 늘어나지만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한 대기업의 수는 반절에도 못 미치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며 “대-중소기업간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상생결제는 대단히 실효적인 시스템인 만큼,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대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도입,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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