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빠른 28기가헤르쯔 대역망 설치 더뎌
이용빈 "5G 사용자, 여전히 성능 체감 못해"
통신사 "28기가헤르쯔, 기지국 장치개발 안돼"
업계 "병행 투자보다 서비스 범위 확보에 급급"

5G(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가 1년이 넘어섰지만 서비스 품질에 대한 불만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5G(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가 1년이 넘어섰지만 서비스 품질에 대한 불만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스트레이트뉴스 신용수 기자] 5G(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가 1년이 넘어섰지만 서비스 품질에 대한 불만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는 빠른 통화서비스 품질을 갖춘 28GH(기가헤르쯔) 대역 망이 단 1개도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용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공공재인 주파수를 할당받는 대신 2019년부터 3년 안에 사업자별로 각 1만5000대 이상의 28GHz 대역망을 구축하기로 했지만, 대역망 구축 의무사항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과기부의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관련 고시는 이통3사가 2021년까지 의무적으로 구축해야 하는 망 수는 3.5GHz는 2만2500국, 28GHz는 1만5000대이다. 10년 내에 3.5GHz는 15만국을, 5년내에 28GHz는 10만대의 망을 필요 최소 조건으로 구축하도록 했다.

그러나 지난 8월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을 통해 준공검사를 받은 것은 3.5GHz는 10만 4691국인 것에 반해 28GHz는 단 1대도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용빈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4월 5G용으로 할당한 주파수는 3.5GHz와 28GHz 대역 두가지인데, 통신사가 현재 이용 중인 것은 3.5GHz 뿐이다.

3.5GHz와 28GHz는 주파수별 특징에서 차이가 있다. 3.5GHz는 전파도달 범위가 비교적 긴 대신 최대 속도는 그만큼 빠르지 않다. 이통사 입장에서는 더 적은 기지국으로도 전국망을 구축할 수 있다.

반면에 28GHz의 최대 속도는 LTE(롱텀에볼루션) 4G보다 20배 빠르지만 전파도달 범위가 짧고 잘 끊기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더 많은 기지국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정부와 통신업계는 5G 도입을 강조하면서 ▲초고속 ▲초용량 ▲초저지연을 강조했다. 특히 속도는 LTE와 비교해 최대 20배 빠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론상 'LTE 대비 최대 20배'라는 5G 속도는 28GHz 주파수를 활용할 때만 가능한 셈이다. 결국 현재 5G폰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은 제대로 된 5G 성능을 이용하지 못하면서 더 비싼 요금을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과기부는 중간점검을 통해 이통사가 망 구축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거나 이용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년 뒤인 2021년에는 중간점검에 나서야 한다.

이와 관련해 이용빈 의원은 “통신사들이 28GHz 대역은 기지국 장치도 개발되지 않은 상태이고, 단말기도 출시되지 않아 기지국 설치 추진 시 예산문제로 부득이 3.5GHz 기지국 설치계획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업계는 28GHz보다는 먼저 커버리지(서비스 범위) 확보를 위해 3.5GHz 개발에 착수했다”면서 “시장성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투자 우선순위를 고려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이는 전문가들이 5G 확산을 위해 강조한 저주파(6GHz 이하)와 고주파 대역(밀리미터웨이브) 투자 병행과는 정반대된다. 저주파 대역 확보를 통해 커버리지를 확보하고 고주파 대역 확보로 초고속, 초용량, 초저지연 수요가 만족된다.

즉, 업계가 병행 투자보다는 서비스 범위 확보에 급급한 것이 현 상황이란 뜻이다.

정부도 통신3사에 28GHz 투자를 주문했고, 통신3사도 올해 안으로 28GHz 투자를 약속했다. 5G 단독모드(SA)도 본격화하겠다는 입장이나 여전히 개발 진척이 늦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동통신사별 3.5GHz 대역 기지국 준공 신고 및 검사 현황. 이용빈 의원실 제공
이동통신사별 3.5GHz 대역 기지국 준공 신고 및 검사 현황. 이용빈 의원실 제공

이와 함께 이통사별로 설치했다는 기지국 수도 허수가 많은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용빈 의원실에 따르면 준공신고 기지국과 준공검사 기지국 현황을 비교한 결과, 3.5GHz 대역 준공 신고된 기지국은 2020년 8월 31일 기준 13만2008국이다. 이동통신 기지국 검사기관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에서 3.5GHz 대역 준공 검사한 기지국은 같은 기간에 10만4691개소다. 5G 기지국 설치 관련 준공신고 수치가 다소 과하게 부풀려진 것이다.

이는 과기부는 준공검사 완료된 기지국 현황을 발표해야 하는데, 5G 기지국 설치현황을 준공신고 기준으로 보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제출한 2020년 7월 30일까지 5G기지국 준공검사 현황을 보면, 2019년 말 KT의 경우 대전, 세종, 충남지역에 기지국이 각 1개씩만 준공검사 처리됐다. 전파법에 따라 기지국 설치 시 준공신고 후 45일 이내 준공검사를 받고 변경 시 변경 신고 후 변경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KT는 신고 후 기한 내 검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현행 전파법은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기지국을 운용한 경우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과기부는 전파법에 따라 관련 내용을 조사한 적이 없다는 것이 이용빈 의원의 주장이다.

이용빈 의원은 “과기부에 이통사들의 기지국 설치계획 자료를 요청했지만, 이통사 영업비밀을 이유로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현재 설치된 기지국의 세부현황과 앞으로 설치계획도 제출할 수 없다면, 국민들은 비싸고 불편하더라도 이통사의 영업이익을 위해 지금처럼 모르쇠로 5G 휴대폰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과기부와 이통사는 5G 기지국 설치현황을 준공신고가 아닌 준공검사 기준으로 해야하고 5G 커버리지맵을 통해 기지국 설치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통화서비스 품질불량은 5G 기지국 설치와 관련이 있는만큼 최대한 조속히 해결돼 국민들의 불만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과기부와 이통사 간 긴밀한 협력과 적극적인 투자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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