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처분 중 요양급여 적용정지 처분은 96개 품목에 불과...행정처분 실효성 의문
- 권칠승 의원 “보건복지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리베이트 제공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해야”

권칠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병)
권칠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병)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칠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리베이트 제공업체 행정처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32개 제약사의 759개 품목이 불법 리베이트로 인해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12일 밝혔다.

총 759개 품목 중 532개 품목이 약가 인하처분을 받았으며, 96개 품목이 요양급여 정지처분을 받았다. 그 외 과징금 94개, 약가 인하 및 경고 34개, 경고 3개 품목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제약사별로 살펴보면, 동아에스티가 267개 품목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아 1위를 기록했으며, 그 다음으로 씨제이헬스케어가 114개 품목, 한올바이오파마가 74개 품목, 이니스트바이오제약이 49개 품목, 일양약품이 46개 품목, 한국노바티스 43개 품목, 명문제약 35개 품목, 파마킹 34개 품목, 일동제약 25개 품목, 한국피엠지제약이 11개 품목 등이 뒤를 이었다.

권칠승 의원은 “환자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리베이트 제공 업체, 품목, 수령자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며 “더불어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리베이트 제공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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