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의원 "네이버쇼핑, 입점판매자에 수수료 받아"
네이버 "결제 수수료만 받아…별도 입점고정비 없어"
국감서 네이버 향한 비판 목소리 갈수록 커져나가

네이버가 스마트스토어에 입점한 중소 사업자들에게 수수료 부담을 강제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정면돌파에 나섰다. 연합뉴스
네이버가 스마트스토어에 입점한 중소 사업자들에게 수수료 부담을 강제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정면돌파에 나섰다. 연합뉴스

[스트레이트뉴스 신용수 기자] 네이버가 스마트스토어에 입점한 중소 사업자들에게 수수료 부담을 강제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정면돌파에 나섰다.

12일 네이버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스마트스토어는 오픈마켓이 아니라 온라인쇼핑 구축을 돕는 플랫폼으로, 스마트스토어 개설 및 판매에 수수료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입점만으로는 상품이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중소 사업자들이 상품을 팔기 위해 판매 수수료가 2%인 네이버 쇼핑에도 입점한다"고 지난 7일 지적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입점 고정비를 월 300만∼1200만원 내는 경우도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네이버는 "네이버 쇼핑 검색에 노출되려면 외부 쇼핑몰·오픈마켓과 동일하게 2%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지만, 이는 전적으로 판매자의 선택"이라며 "스마트스토어 거래액 중 네이버 쇼핑을 통한 거래액은 올해 8월 기준 54%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즉, 고정비 대신 결제 수수료가 별도로 부과된다는 뜻이다. 신용카드,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휴대폰결제, 네이버페이포인트 등 결제 유형에 따라 수수율은 1~3.74%이다.

또 스마트스토어 판매자가 네이버쇼핑 검색에 노출 반영되기를 원하면 매출 연동 2%의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선택하는 것은 판매자의 선택에 따르며 강제성이 없고, 수수료 2%도 다른 오픈마켓의 매출 연동 수수료 10~20%에 비해 매우 저렴하다는 것이 네이버의 설명이다.

회사 측은 "스마트스토어 판매자는 네이버 쇼핑 입점뿐 아니라 다양한 마케팅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스마트스토어와 네이버 쇼핑은 별개이며, 중소 사업자들이 수수료 부담을 강제당하고 있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네이버는 윤 의원이 지적한 '입점 고정비'에 관해서는 "거래 규모가 큰 종합몰이나 전문쇼핑몰이 네이버 쇼핑에 입점할 때 고정비와 수수료 중 선택할 수 있는데, 이는 스마트스토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외에 네이버는 판매자들이 스마트스토어를 떠올리는 가장 큰 이유로 저렴한 수수료를 들었다. 스마트스토어에 저렴한 수수료가 부과돼 혜택을 소비자들이 누리게끔 도와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다는 것.

여기에 스마트스토어의 정산 기일도 기존의 9.4일에서 더 줄인 5.4일로 대폭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빠른 정산을 통해 자금 회전을 도와 창업자들을 돕겠다는 의미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최근 국정감사에서 네이버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져나가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네이버가 검색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바꿔 자사 상품이나 콘텐츠는 최상단으로 올린 혐위와 관련해 2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와 관련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네이버의 추천 알고리즘에 대한 편향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더 나아가 야당은 다음 종합감사에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네이버는 공정위가 제재한 건에 대해서도 입장문을 통해 반박했다. 지난 6일 네이버는 “공정위가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네이버는 이번 공정위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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