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과잉수사 및 자의적 수사관행에 대한 법률적ㆍ정책적 개선방안 마련 필요
라임ㆍ옵티머스 사건, 2014년 입법로비사건 등 사회적 논란사건의 철저한 수사 촉구

국회본관 모습
국회본관 모습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는 12일 전체회의장(본관 406호)에서 법무부ㆍ대한법률구조공단ㆍ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ㆍ정부법무공단ㆍ이민정책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위원들은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는 기관인 법무부의 역할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 피해자ㆍ피의자 등의 인권을 보호하고,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검찰의 과잉수사 및 자의적 수사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법률적ㆍ정책적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됐고, ▲ 위법한 국가의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의 고통이 가중되지 않도록, 국가소송 1심에서 국가가 패소한 경우 상고를 최소화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또한, ▲ 검경수사권 조정이 당초 취지대로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가 이뤄지는 방향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 라임ㆍ옵티머스 사건, 2014년 신계륜 의원 등 입법로비 사건, 검찰총장 친ㆍ인척 관련 사건 등 사회적으로 여러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에 대해 검찰의 수사 혹은 내부적 감찰이 철저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당부가 있었다. 그 밖에, ▲지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의 형법상 낙태죄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2019. 4. 11. 선고 2017헌바127 결정)의 후속조치로 정부가 입법예고 중인 ‘형법 개정안’과 관련해 종교계ㆍ여성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조두순 출소 관련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 실효성 있는 성범죄자 재범 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 및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형사보상 대상자에 대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보상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의견도 개진됐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화)에 오전에 대전고등법원ㆍ광주고등법원 및 소속 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오후에 대전고등검찰청ㆍ광주고등검찰청 및 소속 지방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향후 주요 감사일정은 10월 15일(감사원), 10월 22일(대검찰청), 10월 23일(군사법원), 그리고 10월 26일 종합감사가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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