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비시 은행서 1,900억원 대출...이자 100억원 달해
문정복 의원, "공기업 운영에 전범자본 투입, 국민정서에 반해"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대표적인 공기업인 한국도로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일본의 전범기업 미쓰비시 계열은행으로부터 총 1천900억원 규모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이 12일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와 인천공항공사는 '미쓰비시도쿄UFJ은행'(이하 미쓰비시 은행)으로부터 3년간 각각 1천억원과 9백억원에 달하는 차입금을 조달했다.

미쓰비시는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징용을 자행했고, 이에 대한 국내 대법원의 배상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대표적 전범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미쓰비시 계열사인 미쓰비시 은행은 미쓰비시 주요 사업체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일본 자민당에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며 일제 패망 후 제정된 '무기수출 금지 3원칙' 폐지와 모기업의 군수산업의 확장을 추진한 전례가 있다.

문 의원은 "도로공사와 인천공항공사가 미쓰비시 은행에 지급한 이자만도 무려 1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그간 미쓰비시의 행보에 비추어 보면 상당액이 일본 자민당의 정치후원금으로 흘러갔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내 공공기관이 국가 SOC 건설 및 운영자금 등에 일본 전범기업의 자본을 차입한 점은 국민정서에 명백히 반한다는 것이다.

도로공사의 경우, 김학송 사장이 재임 중이던 지난 2016년 6월 미쓰비시 은행과 체결한 대출은 일정 CD금리에 도달 시 대출 만료 전이라도 전액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콜옵션'까지 넘겨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8년 11월 대법원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및 조선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상고심에서 각 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018년 11월 대법원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및 조선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상고심에서 각 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연합뉴스)

문 의원은 이에 대해 "본 대출의 기간은 3년 만기로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직후인 19년 초 자위대의 무력도발과 아베 내각이 경제보복을 언급한 시점과 맞물려 있어 콜옵션 조건만 충족됐다면 차입급 전액 회수와 같은 경제침략행위의 표적이 될 수도 있었던 셈"이라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전범기업으로 지목받은 미쓰비시 계열 금융기관에 손을 벌린 우리 공기업의 이러한 행태는 일본의 경제침략에 불매운동으로 맞선 우리 국민들의 행보와 대조돼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문정복 의원은 "미쓰비시는 일본 우익세력을 대표하는 자민당에 거금을 기부해왔지만, 강제동원 배상책임은 철저히 외면하는 대표적 전범기업"이라면서, "일본 전범기업의 자금을 국가 SOC에 투입하는 것은 국민정서에 반할 뿐 아니라 경제침략의 표적이 될 수 있었던 엄중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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