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 의원 "은행권 채용비리 인원 상당수 근무"
윤석헌 "채용비리 송구…금융위 등과 관련 건 논의"
우리은행, 채용비리 논란된 19명 근무 중

윤석헌 금감원장이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헌 금감원장이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스트레이트뉴스 신용수 기자] 국정감사에서 우리은행 등에서 일어난 채용비리로 입행한 직원 수십명이 계속 근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채용비리로 입행한 직원의 채용을 취소하는 법 제정 문제를 금융위원회와 함께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은행권의 채용비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윤 원장에게 “은행권의 채용비리가 여전하다. 채용비리가 인정된 61명 중 41명이 여전히 근무하고 있다”면서 "채용자들은 문제가 없어 근무하고, 피해를 본 시험 응시자들은 피해자로 특정되지 못해 구제를 전혀 못 받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원장은 “은행업에서 채용비리 등 문제가 일으킨 점에 대해 송구하다. 개인적으로는 지적에 동의하지만 감독원에 권한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배 의원이 “(금감원이) 권한이 없더라도 은행권이 채용비리를 해결하려는 의사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하자 윤 원장은 “그렇게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또 배 의원은 “은행권 채용비리가 커진 후 은행협의회가 2018년에 모범규준을 만들었는데 부정채용은 채용 취소 또는 명직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러한 사례 보고받은 적 있나”고 물었고, 윤 원장은 “그런 사례는 없다”고 답했다.

배 의원은 은행연합회를 통해 채용비리 건을 질의한 후 모범규준의 소급적용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부모가 부정을 한 것이지 채용당사자 본인이 부정에 관여하지 않아 적용이 어렵다는 뜻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배 의원은 피해자 구제책을 은행이 마련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윤 원장은 채용 취소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금융위, 은행권과 심도 깊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배진교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 유죄판결이 확정된 은행들의 부정 채용자 근무현황을 살펴보면 우리은행은 현재 19명이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은행은 17명, 광주은행은 5명 전원이 근무 중이다. 부산은행은 지난 8월까지 근무하던 2명의 채용자가 자진퇴사하면서 현재 근무하는 직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