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윤 의원, "외국인도 국민연금을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 소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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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국민연금에 대한 외국인 가입자가 5년 간 23% 증가했고, 특히 외국인 노령연금 수급자가 지난 2016년에 비해 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추납제도의 악용 가능성이 제기됐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종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시)이 13일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국민연금 가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국민연금 가입자는 2019년 기준 32만 1,948 명으로 2015년 26만 1,026 명에 비해 23%가 증가했다.

가입유형별로는 사업장 가입자가 31만 3,852 명으로 약 97%를 차지했고 지역 가입자는 8,096 명에 불과했다.

이를 국적별로 살펴보면, 2019년 기준 중국 17만 333 명, 필리핀 2만 3,492명, 인도네시아 2만 2,846 명, 타이 2만 924 명 등으로 중국인이 전체 외국인 국민연금 가입자 중 약 53%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외국인 가입자가 늘어난 만큼 연금 외국인 연금수령인도 꾸준히 늘어 지난해에는 노령연금을 받는 외국인은 3,421 명, 장애연금은 287 명, 유족연금은 2,802 명이 받은 바 있고 이는 2016년에 비해 각각 65%, 38%, 37%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급금액별로 살펴보면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모두 20에서 40만 원을 지급받는 수급자가 가장 많은 실정이다.

한편, 외국인의 추후납부 신청 건수 및 액수도 빠르게 증가했다. 2015년 추납 신청 건수는 42 건, 추납 금액은 2억 3천 6백만 원에 불과했으나, 2019년에는 317 건 에 총 16억 8,889만 원의 추납 금액이 확인됐다.

5년 만에 신청 건수와 추납 금액이 약 7배나 증가한 것이다. 이는 내국인의 추납신청이 늘어난 것보다 더욱더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외국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추납을 통한‘국민연금 재테크’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에 최종윤 의원은 “외국인 추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부분은 국민연금이 외국인에게도 좋은 ‘재테크 수단’이라는 방증”이라며 “추납 기간과 사유를 따져 추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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