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직장 가까운 곳에 공급되며 임대료는 시중시세의 60~80% 수준
젊은계층에 물량 80%(산업단지는 90%), 노인·취약계층에 20% 공급
자산·소득기준 있고 청약통장도 필요…당첨돼도 청약통장 기능은 유효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른 집값에 내 집 마련은 고사하고 전셋집 마련도 어려워지면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공공임대는 공급 유형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유형에 따라 거주기간과 입주자격 등이 달라 귀찮아 하거나 어려워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공공임대도 알고보면 기본적인 흐름이 있는 만큼, 잘만 활용하면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입주자격과 거주기간 등 유형별 공공임대주택의 특징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행복주택은 대학생이나 신혼부부·청년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공급되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이다.

임대기간은 최장 30년(입주계층에 따라 거주기간 상이), 공급면적은 전용면적 60㎡이하이다. 임대료는 시중시세의 60~80% 수준이다.

국민임대가 저소득층 주거안정, 분양전환 공공임대는 내 집 마련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행복주택은 젊은 세대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난 2013년 5월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가좌역), 노원구 공릉동(경춘선 폐선 용지), 구로구 오류동(오류동역),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고잔역) 등 철도부지 4곳과 서울 양천구 목동, 송파구 가락동, 잠실동 등 7곳이 행복주택 시범지구로 선정되면서 공급이 시작됐다.

행복주택은 공급물량의 80%가 젊은 계층, 나머지 20%는 노인·취약계층에게 공급된다. 다만,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은 젊은계층(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90%, 노인계층에게 10%가 공급된다.

최대 거주기간은 대학생 · 청년 · 산업단지근로자의 경우 6년이다. 신혼부부 · 창업지원주택은 무자녀일 경우 6년, 자녀가 1명 이상일 경우 10년이다. 고령자 · 주거급여수급자 · 기존거주자는 20년이다. 단, 2년단위로 계약체결하며, 당해 임대차 기간 종료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을 하게 된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계층을 비롯해 청년계층,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공급된다.

대학생 계층은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이 대상이다. 대학생은 대학 재학 중이거나 휴학생이라 할지라도 다음 학기부터는 복학이나 입학을 예정하고 있어야 한다. 취업준비생은 대학(또는 고등학교)을 졸업하거나 중퇴한지 2년이 안된 미혼의 무주택자이다.

본인과 부모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여야 한다. 개인의 자산은 78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자동차가 있으면 안된다.

청년 계층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미혼의 무주택자가 대상이다. 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예술인 중 하나에 해하당하는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이다.

2020년 10월~11월 예정. [자료:마이홈]
2020년 10월~11월 예정. [자료:마이홈]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신청 당사자 본인은 80%이하)여야 한다. 자산 2억3700만원, 자동차 2468만원 이하의 자산 요건도 갖춰야 한다.

신혼부부는 신청인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할 수 있다.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신혼부부도 대상이다. 한부모가족은 만 6세 이하(태아 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대상이다.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은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맞벌이 120%이하)여야 한다.

고령자는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여야 한다.

주거급여 수급자와 산업단지근로자는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여야 한다.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과 고령자, 산업단지근로자 자산 기준은 2억8800만원, 자동차 2468만원이다. 무주택·소득·자산조회 범위인 ‘해당 세대’는 신청자격별로 다르기 때문에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행복주택은 분양주택은 아니지만 신청시 주택청약통장이 필요하다. 물론, 행복주택에 당첨됐다고 해서 청약통장 기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훗날 내 집 장만을 위해 가입해 있는 청약통장을 사용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는 뜻이다.

자료:마이홈
자료:마이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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