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 2011년 이란제재 위반 자금세탁거래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중소기업은행 뉴욕지점이 미국 금융당국이 지적한 자금세탁방지(AML)시스템의 운영 인력 확충 요청에 안일한 대응으로 미국 검찰에 기소를 자초해 기소유예조건으로 약 1,000억원 벌금과 개선동의명령 이행에 합의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국회의원은 16일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미국의 외국계 은행에 대한 자금세탁금지 위반제재가 수 조원의 천문학적 벌금과 함께 은행회장을 비롯한 경영진 해임을 가져오고 있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2011년 2월부터 7월 사이에 87건, 약 10억불에 이르는 대 이란제재 위반 자금세탁거래가 중계무역을 위장한 기업은행 거래기업을 통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당시 기업은행 뉴욕지점이 담당자 한 명이 자동시스템 없이 수동으로 거래심사하는 상황이어서 6개월 후에나 발견할 수 있었다."면서 "미 금융감독의 검사와 뉴욕지점 담당자의 자동시스템 도입과 인력충원 요청에도 불구하고 2014년까지 아무런 움직임 없다가 결국 금년 미 검찰로부터 2011년부터 4년 동안 뉴욕 지점의 자금세탁방지프로그램 유지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이후 2년간 기소유예합의 조건으로 86백만불 벌금과 뉴욕 금융감독청으로부터 자금세탁방지시스템과 전문인력을 보강하고 정기적 보고하는 내용의 개선동의명령 이행에 합의했다.

이용우 의원은 “이 사건이 국내은행들이 자금세탁방지시스템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면서“시스템과 조직을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도 국내 진출 외국계은행 대비 인력 규모나 전문성에서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어 이 의원은,“기업은행의 경우 국내 AML인력 구성을 보면, 총 62명 가운데(정규직 46명, 비정규직 16명) 상당수 인력이 AML시스템 전문성 제고에 한계가 있는 임금피크대상 인력으로 숫자만 맞추고 있지 않는지 의문”이라면서,“은행들이 가상화폐용 벌집계좌를 제공하다가 테러관련 자금세탁에 이용될 수 있으므로 시스템 투자는 물론 운영할 수 있는 인력 육성에 많은 투자를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윤종원 기업은행장은 “2011년 사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제재가 필요한지 검토했으나 이미 많이 퇴임해서 소급 제재는 한계가 있다.”면서“시스템 개선 관련해서 국내는 컨설팅을 받아 보강을 했고, 국외지점은 11월말까지 시스템을 갖추고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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