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 이혁 기자] 코로나19 확산과 추석 연휴로 인해 지역별 대형마트 휴무일과 관련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18일의 대형마트 휴무 여부에 대해 검색을 하는 사람이 많다.

지난 2018년 5월1일 시행된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 대한민국의 다수 대형마트는 광역·기초 지자체가 조례로써 지정하는 날(월2회) 휴점하나, 개별 대형마트 휴무일의 대체 변경이 가능한 추석 연휴로 2020년 10월은 많은 대형마트 개별지점 휴무일이 평소와 다르기 때문이다.

단 이 법(제1장 제12조의2) 및 개별 지자체 조례로 18일 휴점할 이마트 한국 수도권 지점은 없다.

국내 대다수 지자체는 조례로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을 관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로 지정했고, 그러하지 않은 지자체도 해당월의 셋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정한 경우는 없다. 또한 추석 당일(10월1일) 휴점하는 대신 셋째 일요일인 10월 18일에 대체 휴점조치를 택한 지점도 없다.

이같은 지자체별 대형마트 휴무일 정책은 이마트는 물론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코스트코 등 대형마트 전체에 해당된다. 대형마트 휴무일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대형마트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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