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시정명령 1,062건, 과태료 21건, 인가취소도 6곳
홍기원 의원 “리츠정보시스템 리츠사 처벌여부 공개 등 일반인들의 정보접근성 높여야”

홍기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갑)
홍기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갑)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부동산리츠시장의 확대과 함께 리츠사들의 이상징후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갑)이 18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공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352건이었던 부동산리츠사의 이상징후는 2017년 1,054건, 2018년 2,352건, 2019년 2,173건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20년 6월까지의 이상징후 역시 1,161건이 발생했다.

국토교통부는 일반인들도 손쉽게 부동산에 대한 간접투자를 할 수 있는 부동산리츠시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부동산 리츠 활성화를 통해 부동산 가격안정, 부동산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리츠시장규모 역시 2017년 34조원에서 2020년 4월 기준 51조로 빠르게 성장 중이다.

그러나, 리츠시장의 성장과 함께 국토교통부가 내린 리츠사에 내린 행정조치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시정명령은 2016년 32건에서 2018년 634건으로 크게 급증했으며, 2020년 6월까지도 114건 내려졌으며. 과태료 부과는 5년동안 총 21건, 인가취소는 5곳에 달했다.

이중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 5회에 걸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도 있었으며, 또 다른 부동산투자회사는 3번의 과태료 부과를 받은 후 다음 해 인가취소를 당하기도 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감정원이 운영하는 리츠정보시스템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부동산리츠 접근성을 높여주고 있지만, 리츠사들의 법령위반사항 등의 정보는 공개하고 있지 않고 있다.

홍기원 의원은 “리츠시장의 급성장과 함께, 안정적인 시장관리를 위해서는 제도 개선 역시 함께 이뤄줘야 한다” 면서, “일반인들의 안정적인 투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위반전력이 있거나, 부실리츠사들에 대해서는 리츠정보시스템 공개를 통해 일반인들의 정보 접근성을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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