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 이혁 기자] 추석 연휴로 인해 2020년 10월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은 일시 변경된 곳이 적잖다. 지난 2018년 5월1일 시행된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 대한민국의 다수 대형마트는 광역·기초 지자체가 조례로써 지정하는 날(월2회) 휴점하나, 설날·추석 있는 달이면 대형마트 휴무일 대체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주변에 위치한 대형마트 지점의 휴무 여부를 검색하는 사람이 적잖다.

하지만 18일 휴점할 롯데마트 수도권 지점은 없다. 국내 대다수 지자체는 조례로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을 관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로 지정했고, 그러하지 않은 지자체도 해당월의 셋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정한 경우는 없다. 또한 추석 당일(10월1일)에 휴점하는 대신 셋째 일요일인 10월18일에 대체휴점을 택한 지점도 없다.

이같은 지자체별 대형마트 휴무일 정책은 롯데마트는 물론 이마트와 홈플러스, 코스트코 등 대형마트 전체에 해당된다. 대형마트 휴무일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대형마트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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