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2016-2020) 37건 과태료 2.2억 부과
기아차, 네이버, 애플코리아, SK케미칼, 현대글로벌 서비스 등 대기업 포함
김희곤 의원 "국가유공자법에 명시된 사항 위반, 반헌법적 행위”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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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 네이버, 애플, SK케미칼, 현대글로벌 서비스 등의 대기업들이 최근 5년간(2016-2020) 37건의 국가유공자 보훈특별고용 요청이 거부되어 2억2천6백만원의 벌금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희곤 의원은 19일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하고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직무유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헌법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은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고 있으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 고용인원의 3~8%비율로 국가유공자 및 자녀등의 보훈가족 채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보훈가족 고용인원을 채우지 못한 기업에 대해서는 국가보훈처장이 추천하는 보훈가족을 보훈특별고용에 따라 고용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다.

최근 5년간(2016-2020) 기업들은 이러한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고 벌금을 내는데 그치고 있다. 기아자동차의 경우 2017년 화성공장 1건, 소하리 공장 4건 2019년 7건 등 12건을 위반(32.4%)해 전체 위반의 1/3을 차지하고 있다.
 
LG패션의 후신 회사인 엘에프의 경우 2016년 1건, 2018년 2건으로 반복적으로 채용의무를 위반하고 있다. 울산대학교 역시 2016년 1건, 2019년 1건으로 의무위반을 반복 하고 있다.
 
 네이버, 애플코리아, SK케미칼 울산공장, 현대글로벌서비스 등의 대기업 위반율도 매년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게임 회사로 알려진 스마일게이트알피지 포함되는 등 국내·외, 업종 등을 가리지 않고 위반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희곤 의원은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우선 취업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회적 책임으로 이를 위반하는 것은 反헌법적 행위”라고 말하며 “국가보훈처는 매년 보훈특별고용 불이행 기업에 대한 과태료 부과 뿐만 아니라 반복적으로 채용의무를 위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세를 통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1985년 500만원으로 규정된 과태료가 2018년에 1,000만원으로 인상되었지만 1985년 당시 짜장면 가격은 600원으로 당시 500만원이라는 벌금은 징벌적 성격을 띄고 있었다. 현재 1,000만원은 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면서 “나라를 위해 헌신한 보훈가족에 대한 배려는 우리 헌법정신의 근본이며, 국가보훈처는 벌금만 내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직무유기를 근절시키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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