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전세시세의 80% 이하에서 2년 단위로 최장 20년 거주 가능
자산·소득기준 적용되고 청약통장 필요…현재는 서울에서만 공급
주택면적별 소득기준 다르고 37점 만점으로 하는 가점기준 적용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른 집값에 내 집 마련은 고사하고 전셋집 마련도 어려워지면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공공임대는 공급 유형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유형에 따라 거주기간과 입주자격 등이 달라 귀찮아 하거나 어려워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공공임대도 알고보면 기본적인 흐름이 있는 만큼, 잘만 활용하면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입주자격과 거주기간 등 유형별 공공임대주택의 특징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장기전세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을 지원받아 전세계약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규정된 장기전세주택의 개념으로, 시프트(Shift)의 다른 이름이다. 시프트는 서울시가 중산층과 실수요자를 위해 준비한 신개념 주택으로, 시프트는 무엇을 바꾼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주택을 소유가 아닌 보유의 개념으로 바꾸자는 취지에서 출발했으며, 주변 전세시세의 80% 이하에서 최장 20년까지 내 집처럼 살 수 있다. 다만,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야 하며 재계약이 모든 조건에 부합돼야 한다.

매년 내는 임대료를 전세금을 환산해 입주자에게 유리한 이자율을 적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전세금을 내리는 효과가 있으며, 전세금 인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5% 이내로 제한된다.

장기전세주택은 전세이기 때문에 다른 공공임대처럼 월세를 내야 하는 부담이 없고 역시 자산·소득기준이 적용된다. 신청할 때 주택청약통장도 필요하다. 다만, 청약통장은 입주자격을 위한 절차에 불과하기 때문에 입주 후에도 자유롭게 청약이 가능하다.

소득기준은 전용면적 60㎡ 이하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여야 한다. 이 중 50㎡ 미만은 월평균소득의 50%이하, 50㎡~60㎡ 이하는 70%이하에게 우선공급된다. 60㎡ 초과~85㎡ 이하는 월평균 소득의 120%이하에게 공급된다.

장기전세주택은 현재 서울시에서만 공급하고 있으며, 따라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성년인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신청이 가능하다. 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이 없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또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SH공사 건설형과 서울시 매입형으로 장기전세를 공급하고 있으며, 동일순위 경쟁시 선정방법이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주택면적별 소득기준도 달리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4인가구 기준으로 60㎡이하는 622만6342만원, 60㎡초과 85㎡이하는 747만1610원, 85㎡초과는 933만9513원 이하여야 한다. 부동산(2억1550만원 이하)과 자동차(2764만원 이하) 기준은 면적에 관계없이 같다.

장기전세주택 일반·우선공급 가점 기준(주거약자 주택, 신혼부부, 자녀가 만6세이하인 한부모가족 우선공급 제외). [자료:서울주택도시공사]
장기전세주택 일반·우선공급 가점 기준(주거약자 주택, 신혼부부, 자녀가 만6세이하인 한부모가족 우선공급 제외). [자료:서울주택도시공사]

입주자 선정시 일반공급 1순위는 주택청약통장 가입 2년이 넘고 월납입 24회 이상, 2순위가 월납입 6회가 넘어야 한다.

장기전세는 무주택 기간, 나이, 자녀 수 등 8개 항목별로 총 37점을 만점으로 점수를 메긴다. 30대 후반 무자녀 신혼부부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점수는 22점, 30대 초반 신혼부부는 최대 18점까지 가능하다. 당첨 커트라인이 10점대면 무자녀 30대도 당첨될 수 있다는 의미다.
 
장기전세주택 역시 노부모부양과 장애인, 사업지구 철거민,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등 다양한 유형의 우선공급제도가 있는 만큼, 모집공고문을 참조해 해당되는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료:마이홈
자료:마이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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