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건축 허가 신청 반려 처분 취소 소송서 제주도 손 들어
"건축 신청허가 반려할 만큼 정당하고 중대한 공익상 필요 인정"

부영그룹이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 인근 29만3897㎡ 부지에 지을 계획이었던 호텔 4개동(부영호텔 2·3·4·5) 조감도.
부영그룹이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 인근 29만3897㎡ 부지에 지을 계획이었던 호텔 4개동(부영호텔 2·3·4·5) 조감도.

부영그룹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중문관광단지 내 부영호텔 건축허가 관련 소송 2건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소송의 쟁점이 된 사업은 부영그룹의 주력사인 부영주택이 제주 중문관광단지 주상절리대 인근 29만3897㎡ 부지에 객실 1380실 규모의 부영호텔 4개 동(2·3·4·5동)을 짓는 사업이다.

20일 제주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3부는 부영주택이 중문관광단지 2단계 지역 내 호텔 4개 동에 대한 제주도의 건축 허가 신청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부영주택은 서귀포시 대포동 주상절리 해안에 사업비 9179억원을 투자해 1380실 규모의 호텔 4개 동을 짓겠다며 2016년 2월 도에 건축 허가를 신청했다. 그런데 해당 사업지는 주상절리대 해안과 불과 100∼150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고, 호텔 4개 동의 건축 고도 35m(지하 4∼5층, 지상 8∼9층)로 경관 사유화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는 부영주택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2017년 12월 건축 허가 신청을 최종 반려했다.

부영주택은 이에 불복해 같은 해 12월 제주도를 상대로 환경 보전 방안 조치(이행) 계획 재보완 요청 취소와 건축 허가 신청 반려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 재판에서, 제주도가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할 만큼 정당하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된다고 판단, 부영주택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환경영향평가법의 규정 취지는 주민들이 환경침해를 받지 않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개별적 이익까지도 보호하려는데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개발사업 시행승인 이후에 주상절리대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는 등 최초 승인 후 약 19년이 경과하며 기존 계획에서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해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제주도는 “제주의 자연을 무분별하게 개발하려는 시도에 대해 국내외 자본을 가리지 않고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며 “이번 소송을 비롯해 장기간 정체돼 있는 도내 대규모 개발사업 전반을 점검한 후 제주의 미래를 위한 도정 운영방안을 다시 한번 명확히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존의 정형화되어 온 관행에서 탈피해 제주의 미래와 도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한 개발사업 인허가 원칙을 정립하고 도내 대규모 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해 후속 조치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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